동향

EU, SME Fund 사업: 중소기업 지식 자산 보호활동 지원

분야

과학기술과 인문사회

발행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발행일

2022.01.10

URL


□ 유럽연합집행위와 유럽연합지식재산권청(EUIPO)는 EU 중소기업 기금 2차 사업을 통해 중소기업의 지식 자산 보호활동에 바우처 형태로 자금 지원*(’22.1)

* €47 million fund to protect intellectual property of EU SMEs in their COVID-19 recovery and green and digital transitions

 

º 유럽연합은 생성, 개발, 공유된 무형지식을 자산화할 수 있도록 돕고 해당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에 효율적이고 손쉬운 접근을 위한 재정적 지원을 위해 지식 재산 액션플랜*을 발표(‘20.11)

* Action Plan on Intellectual Property

 

-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지적 재산권 관리 도구의 개발과 효율적인 활용 촉진이 목표

 

- 코로나19의 영향을 받은 기업들에게 IP 포트폴리오 관리 지원, 녹색·디지털 기술에 대한 접근을 지원

 

- 2021년 680만 유로를 투입, 유럽지식재산권청과 EU SME Fund 1차 사업 추진하였으며, 성공적으로 평가

 

º 지식 재산 액션플랜은 다음 5개 사업 영역을 제시

 

(1) 지식 자산 보호 강화

 

- 의약품 및 식물 보호 제품에 대한 보완 보호 인증서 (SPC) 개선, EU 디자인 보호 체계 선진화 등으로 요약되는 기존 지식 자산 관련 도구 업그레이드 및 디지털화

 

- 인공지능 및 블록체인 기반 기술이 지식 재산 커뮤니티에 미치는 영향 분석

 

- 기업으로 하여금 신속하고 효과적인 지식 재산 보호 도구 접속하도록 현재 시스템의 단편화 제거 및 단순화

 

(2) 중소기업(SME)의 IP 활용 촉진

 

- 중소기업의 무형 자산 활용도 향상을 위해 정보에 대한 접근성 강화 필요

 

- EUIPO 기금에서 출원한 제공되는 2천만 유로로 코로나 19에 영향을 받은 중소기업의 지식 자산 포트폴리오 관리 영향 강화 지원

 

- 유럽연합집행위도 지식자산 관련 자문 기회를 확대하고 EU발 R&D 혁신 프로그램의 모든 참가자에게 보편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기회 마련

 

(3) 지식 자산 공유 문화 촉진

 

- 기술적인 무형 자산을 보호에 그치지 않고, 사회 전반의 인식 확대와 접근성 개선 추진

 

- 저작권 관련 디지털·데이터 인프라를 개선하고, 라이센스 등의 정보에 대한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 향상하기 위한 방안 도출

 

(4) 위조 방지 및 IP 권리 집행 개선

 

- 위변조 및 불법 복제품 수입은 EU GDP의 6.8%에 달하며 이는 지식재산권 창출 행위 의욕을 저해하는 요소

 

- 지재권 관리 방법 및 집행 절차를 개선*

* 디지털 서비스법 보완, 사법기관과의 협력 촉진, 위조방지 툴박스 개발 등

 

(5) 글로벌 수준의 경쟁을 촉진

 

- 지재권 집약 산업의 경우 EU 제품 수출의 93%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높으나, 해외에서 관련 사업 운영 시 각종 문제 직면

 

- 지식재산 부문 글로벌 표준 제정자로서 EU 위상 강화

 

- 산업 스파이 활동 또는 R&D 협력의 범위를 벗어난 지재권 침해/남용과 같은 불공정 관행에 대한 EU 차원의 대응 강화

 

º EU SME Fund 2차 사업(2022-2024)은 코로나19에서의 회복과, 녹색·디지털 전환에 방점을 두고 있음

 

- 4,700만 유로 예산이 배정된 이 사업은 다음과 같은 혜택을 제공

 

1) 무형 자산이 갖는 혁신성을 고려, 중소기업의 지적 재산 요구사항에 대한 포괄적인 평가를 제공하는 IP 스캔 서비스 비용의 90%을 환급

 

2) 상표 및 디자인 등록을 담당하는 EU 내 각 사무소(개별국 특허청, 유럽연합지식재산권청, 베네룩스지재권청)에서 부과하는 비용의 75% 환급

 

3) 세계 지적 재산권 기구(WIPO)에서 부과하는 비용의 50% 환급

 

4) 2022년 기준 개별 국가의 특허청이 부과하는 비용의 50% 환급

 

5) 2023년부터는 특허 출원 시 선행 기술 검토 또는 변호사, 변리사 자문 및 지원 서비스에 대해서도 확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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