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8-01
org.kosen.entty.User@4b0f4b13
이은진(kosen10)
ABSTRACT
The coronavirus disease 2019 (COVID-19) pandemic has significantly changed the Lifeline Program, a telecommunications rate discount program for low-income Americans. As the reliance on online activities such as remote work, distance education, and online shopping grows because of the spread of COVID-19, there is a concern that the digital divide will widen among low-income households that struggle to access internet infrastructure due to the burden of access rates. Accordingly, the US Congress passed a bill to help lower the internet bill for low-income households using the government budget to close the digital divide. The Lifeline Program, which is a part of the universal service obligation, has been in charge of the telecommunications rate discount for low-income households. However, according to the new law, the internet rate discount program based on the government budget was implemented beginning in 2021. As the internet rate discount based on the government budget begins, the US telecommunication rate discount system is transitioning from a system in which telecommunication industry support was borne by operators to one in which public support from the government budget will play a significant role. In this paper, we will look at recent changes in the US telecommunications rate discount program and their implications.
KEYWORDS digital divide, lifeline, telecommunication service rate discount, universal service
통신서비스가 일상생활의 필수서비스로 등장함 에 따라 통신약자(저소득층, 장애인 등)의 통신서비스 접근성 제고를 위해 각국에서 통신요금 감면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미국은 1985년에 저소득층 통신 요금 감면 서비스 제공을 위한 Lifeline 프로그램을 도입하였으며, 보편적 역무 기금(USF: Universal Ser- vice Fund)을 통해 요금 감면 손실을 지원하고 있다. Lifeline 프로그램은 초기에는 유선 음성전화만을 감면 대상으로 하였으나, 통신서비스의 중심이 이동전 화와 광대역인터넷으로 변화함에 따라 2008년에는 이동전화를, 2016년에는 광대역인터넷을 요금 감면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였다[1].
요금 감면 대상 서비스의 확대는 통신약자의 편 익 증진에 기여하는 한편, 보편적 역무 기금에 기여 해야 하는 사업자 및 이용자의 부담을 증가시킨다. FCC는 요금 감면 대상 서비스에 이동전화를 포함 한 이후 보편적 역무 기금을 통한 요금 감면 지원금 액이 급증함에 따라 2012년에는 부정수급자 방지, 중복지원 방지 조치를 하였고, 2016년에는 Lifeline 프로그램 지원금 상한 설정(Cap) 등 일련의 Lifeline 프로그램 개편 조치를 통해 보편적 역무 기금의 급 격한 증가를 억제하고 있다.
한편 코로나19는 미국의 통신요금 감면정책에 일 대 변혁을 가져오고 있다. 미국 의회는 코로나19 확 산에 대응하기 위해 원격근무, 원격교육, 온라인 쇼핑 등 온라인 비대면 활동 의존도가 높아짐에 따라 요금부담으로 인해 광대역인터넷 인프라 접 속이 어려운 저소득층의 디지털 격차가 확대되지 않도록 2021년부터 정부 재정에 의한 직접지원이 가능하도록 법안을 통과시켰다. 저소득층에 대한 통신요금 감면 지원은 보편적 역무 제도의 일환 으로 제공되는 Lifeline 프로그램이 담당하여 왔으 나 2021년부터는 정부예산에 의한 통신요금 감면 지원이 추가되는 방식으로 변경된 것이다. 정부 예산에 의한 통신요금 감면 지원이 시작됨에 따 라 미국의 통신요금 감면 제도는 사업자가 부담 하는 통신업계지원 방식에서 정부예산에 의한 공 적 지원이 주된 역할을 하는 제도로 변모하고 있 다. 본고에서는 미국의 통신요금 감면 제도의 최 근 변화 동향을 살펴보고 그 시사점을 검토해 보 고자 한다.
The coronavirus disease 2019 (COVID-19) pandemic has significantly changed the Lifeline Program, a telecommunications rate discount program for low-income Americans. As the reliance on online activities such as remote work, distance education, and online shopping grows because of the spread of COVID-19, there is a concern that the digital divide will widen among low-income households that struggle to access internet infrastructure due to the burden of access rates. Accordingly, the US Congress passed a bill to help lower the internet bill for low-income households using the government budget to close the digital divide. The Lifeline Program, which is a part of the universal service obligation, has been in charge of the telecommunications rate discount for low-income households. However, according to the new law, the internet rate discount program based on the government budget was implemented beginning in 2021. As the internet rate discount based on the government budget begins, the US telecommunication rate discount system is transitioning from a system in which telecommunication industry support was borne by operators to one in which public support from the government budget will play a significant role. In this paper, we will look at recent changes in the US telecommunications rate discount program and their implications.
KEYWORDS digital divide, lifeline, telecommunication service rate discount, universal service
통신서비스가 일상생활의 필수서비스로 등장함 에 따라 통신약자(저소득층, 장애인 등)의 통신서비스 접근성 제고를 위해 각국에서 통신요금 감면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미국은 1985년에 저소득층 통신 요금 감면 서비스 제공을 위한 Lifeline 프로그램을 도입하였으며, 보편적 역무 기금(USF: Universal Ser- vice Fund)을 통해 요금 감면 손실을 지원하고 있다. Lifeline 프로그램은 초기에는 유선 음성전화만을 감면 대상으로 하였으나, 통신서비스의 중심이 이동전 화와 광대역인터넷으로 변화함에 따라 2008년에는 이동전화를, 2016년에는 광대역인터넷을 요금 감면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였다[1].
요금 감면 대상 서비스의 확대는 통신약자의 편 익 증진에 기여하는 한편, 보편적 역무 기금에 기여 해야 하는 사업자 및 이용자의 부담을 증가시킨다. FCC는 요금 감면 대상 서비스에 이동전화를 포함 한 이후 보편적 역무 기금을 통한 요금 감면 지원금 액이 급증함에 따라 2012년에는 부정수급자 방지, 중복지원 방지 조치를 하였고, 2016년에는 Lifeline 프로그램 지원금 상한 설정(Cap) 등 일련의 Lifeline 프로그램 개편 조치를 통해 보편적 역무 기금의 급 격한 증가를 억제하고 있다.
한편 코로나19는 미국의 통신요금 감면정책에 일 대 변혁을 가져오고 있다. 미국 의회는 코로나19 확 산에 대응하기 위해 원격근무, 원격교육, 온라인 쇼핑 등 온라인 비대면 활동 의존도가 높아짐에 따라 요금부담으로 인해 광대역인터넷 인프라 접 속이 어려운 저소득층의 디지털 격차가 확대되지 않도록 2021년부터 정부 재정에 의한 직접지원이 가능하도록 법안을 통과시켰다. 저소득층에 대한 통신요금 감면 지원은 보편적 역무 제도의 일환 으로 제공되는 Lifeline 프로그램이 담당하여 왔으 나 2021년부터는 정부예산에 의한 통신요금 감면 지원이 추가되는 방식으로 변경된 것이다. 정부 예산에 의한 통신요금 감면 지원이 시작됨에 따 라 미국의 통신요금 감면 제도는 사업자가 부담 하는 통신업계지원 방식에서 정부예산에 의한 공 적 지원이 주된 역할을 하는 제도로 변모하고 있 다. 본고에서는 미국의 통신요금 감면 제도의 최 근 변화 동향을 살펴보고 그 시사점을 검토해 보 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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