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

백신 및 세포유전자치료제 등 4개 기술, 소부장 핵심전략기술로 선정

분야

보건의료,생명과학

발행기관

한국바이오협회

발행일

2022.06.23

URL


◇ 산업부는 백신 및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원활한 생산과 투자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소부장 핵심전략기술에 바이오 분야 4개 기술을 추가하여 고시함(‘22.6.23)

-핵심전략기술은 산업 가치사슬에서 원활한 생산과 투자활용을 위하여 핵심적 기능을 하는 기술로서 소부장법* 제12조에 따라 선정된 기술임. 

 

< 핵심전략기술 추가 대상 기술(4개) >

① 백신 제조용 핵심 소재 및 제조기술 : 백신 제조용 핵산(mRNA, DNA 등), 단백질, 바이러스 벡터 제조기술 

② 백신 제형화 소재 및 제조기술 : 백신 제형화에 필요한 지질나노입자(LNP), 면역증강제 등 기초소재 제조기술 

③ 첨단바이오의약품 제조용 핵심 세포 및 소재 제조기술 : 세포?유전자치료제 제조용 세포, 바이러스 벡터 제조기술 

④ 바이오의약품 생산용 세포 배양 소재 및 장비 제조기술 : 세포 배양을 위한 배양기기(바이오리액터, 담체) 및 배지 제조기술 

 

◇ 핵심전략기술?품목 지원 조항

- 핵심전략기술과 관련된 품목에 대해서는 으뜸기업 신청 자격 부여(소부장법 제13조), 환경?고용 규제완화 특례(소부장법 제63조~67조), 국내외 소부장기업 출자?인수 세액공제(조특법 제13조의3), 국가기술개발 과제 민간부담금 완화 등이 지원됨. 

 

 ◇ 의미 및 기대 효과

- 100대 핵심전략기술에서 빠져있던 바이오 분야가 핵심전략기술이 재편되는 과정에서 처음으로 핵심전략기술로 포함된 것은 산업 및 보건안보 측면에서 정부가 바이오산업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인식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임. 

- 우리가 후발주자인 백신과 세포?유전자치료제 등 첨단바이오의약품 소재 및 제조기술 분야에서 정부 연구개발 과제 참여 및 화평법 등의 규제에서의 특례지원을 받는 것은 물론, 해외 기업 M&A를 통해 신속히 기술을 확보하는데에 있어서도 큰 법적 지원 기반이 마련된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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