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

유전자변형생물체 국내 규제개선동향

분야

보건의료,생명과학

발행기관

한국바이오협회

발행일

2022.11.

URL


21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계류 중인 유전자변형생물체법 개정안을 중
심으로 유전자변형생물체 규제 개선 동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현재 계류법안은 총 5개로 정
부제출법안 2개와 의원발의법안 3개이다(그 목록은 아래의 표와 같다).
2020년 7월 14일 제안된 정부제출법안은 신고간주제 도입과 과태료 현실화를 위한 내용으
로 20대 국회에 제출되었으나 회기 만료로 자동 폐기되었던 법안을 정부에서 다시 제출한
법안이다. 신영대의원 대표발의 법안(의안번호 2113028)과 권명호의원 대표발의 법안(의
안번호 2115477)은 우리나라 위해성심사제도 개선을 주요 골자로 한 법안이며, '22년 7월
22일에 정부에서 제출한 법안은 유전자가위등 바이오신기술 산물 일부에 대한 위해성심사
와 수입·생산·이용승인을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있다. 더불어 바이오 분야 연구 환
경을 개선하고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줄이고자 유전자변형생물체 국가승인실험 제도를 개
선하는 국가신고실험제도 신설, 환경방출실험 승인 부처와 환경방출실험이 이루어지는 격리
실험구역(舊 격리포장시설) 신고접수 부처 일원화를 규정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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