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분야

과학기술과 인문사회,정보/통신

발행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발행일

2022.07.05

URL


정보통신공사업의 육성,보호 등을 위한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대기업인 공사업자 기준 및 도급 공사금액 하한(10억원) 신설

- 무자격자의 광고·표시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

- 전자형 감리원자격증 도입과 감리원 및 정보통신기술자 자격 인정종목 추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정보통신공사업의 육성,보호와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개정안이 7월 5일(화) 국무회의를 통과해 7월 12일(화)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ㅇ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해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에 따른 하위 법령을 개정하는 것으로 중소 정보통신공사업체 육성,보호와 정보통신공사업의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 등의 제도개선의 의미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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