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경제 규모 1위 캘리포니아주, 100% 친환경차 전환 가속페달
ㅇ 캘리포니아 환경 규제당국인 대기자원위원회(CARB, California Air Resources Board)는 2035년부터 내연기관 신차 판매를 전면 금지하는 ‘무공해 차량(Zero-emission vehicles) 판매 규칙’을 발표(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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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연기관 자동차 판매 금지를 확정 및 의무화한 미국 주정부는 캘리포니아가 최초로 캘리포니아주는 미국 50개 주 중 가장 인구가 많은 만큼 이번 시행령의 파급력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
- 시행령 규정에 따르면 자동차 제조사들은 판매되는 신차 중 전기차의 비중을 2026년 35%, 2030년 68%, 2035년 100% 수준으로 높여야 하며 해당 목표를 충족시키지 못한 기업은 1대당 2만 달러(약 2,600만 원)의 벌금을 부과
- 시행령은 신차 판매에만 적용되며 캘리포니아 주민이 2035년 이후에도 내연기관 자동차를 보유하거나 중고차로 판매하는 것은 가능
- 캘리포니아주는 이번 조치를 통해 2040년에 승용차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현재보다 50% 이상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
ㅇ 앞서 2020년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전기?수소차 등 배출가스 ‘제로(0)’인 자동차만 판매해 차량에서 발생하는 탄소배출을 줄이고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2035년부터 내연기관 차량 판매 금지를 목표로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
□ 워싱턴주 등 다른 일부 주들도 내연기관 신차 판매 금지 동참 선언
ㅇ 캘리포니아는 미국 내 전체 자동차 판매량 중 11%를 차지하는 지역으로 단일 주로서 가장 큰 자동차 시장인 만큼, 다른 일부 주들도 캘리포니아의 움직임을 따라갈 것으로 예상
- 제이 인슬리(Jay Inslee) 워싱턴 주지사는 2030년까지 워싱턴주 내에서 가솔린 등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내연기관 자동차의 신차 판매를 금지하기로 결정했으며 구체적인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9월 7일부터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에 돌입할 예정
- 2030년부터 주 면허국(Department of motor vehicles)에 등록할 수 있는 모든 개인 및 공공기관 소유의 승용차와 픽업트럭은 전기차량만 허용할 계획
- 다만, 구급 응급차량 또는 1만 파운드(약 4.5톤) 이상의 대형 상용 차량은 제외되며 2030년 이전에 구입한 가솔린 및 디젤 차량의 경우에는 운전이 가능하다고 명시
- 또한, 가솔린 등 내연기관 자동차의 신차 판매를 금지하지만 주민들이 보유하고 있는 내연기관 자동차를 중고차로 매매하는 것은 계속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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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뉴욕?펜실베이니아?콜로라도?네바다 등을 포함한 다른 주들도 캘리포니아의 자동차 배출가스 기준*을 준용하고 있어 순차적으로 내연기관 신차 판매를 금지할 것으로 예상
* 2026년까지 포드, 혼다, 폭스바겐, 볼보 등 5개 자동차 제조사가 생산하는 승용차, 트럭,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의 연비를 평균 50mpg(1갤런 당 50마일, 약 21.17㎞/ℓ)로 개선
ㅇ 반면, 버지니아주는 2021년 제정된 주 법에 따라 2035년부터 내연기관 신차 판매 금지 조치를 진행하려고 하고 있지만, 민주당 출신의 랠프 노덤 전 주지사가 발효시킨 이 법을 공화당 출신의 글렌 영킨 현 주지사가 무효화 하려는 작업 진행 중
□ 캘리포니아주의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 시행령에 대한 우려 목소리 제기
ㅇ 대부분의 자동차 업체들은 전기차 생산 확대를 계획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비싼 전기차 가격, 충전소 미비 등으로 전기차 도입 시기를 앞당기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지적 제기
- 실제로 현재 전기차 가격은 평균 6만 6,997달러(약 8,984만원)로 가솔린 차량(4만 8,043달러)보다 39.5% 비싼 수준
- 또한, 리튬과 코발트 등 배터리 제작에 필요한 광물질도 충분히 확보해야 하는 등 전제조건이 충족되어야 하지만 자체 배터리 생산 능력이 부족한 점도 문제
※ 폭염과 가뭄으로 인한 전력부족 사태로 세계 배터리 산업의 중심지인 중국 쓰촨성이 8월 15일부터 조업을 중단하자 테슬라, 도요타 등이 생산에 차질을 빚고 있는 상황
- 이외에도 캘리포니아주 내 8만 대의 전기?수소 충전소를 2030년까지 71만 4,000대로 늘리는 등 인프라 구축도 해결해야 하는 과제
ㅇ 이에 캘리포니아주는 내연기관 자동차 판매 금지 시행령을 위해 향후 6년에 걸쳐 100억 달러(약 13조 4,000억 원) 인센티브 제공, 전기차 충전소 확대 등 무공해 차량 판매를 촉진하기 위한 투자를 병행할 예정
□ 한편, 우리나라와 유럽연합도 ‘탈(脫)탄소사회’에 대응한 전기자동차 전환 가속
ㅇ (EU) 유럽의회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전기화 활성화에 나서기 위해 2035년부터 내연기관이 장착된 신차 판매를 금지하는 법안에 최종 합의(6.29)
- EU 소속 국가는 2030년까지 1990년 대비 탄소배출을 55% 줄이고 2035년부터 탄소를 배출하는 가솔린차 등 내연기관 신차 판매를 금지
- 특히, 자동차 제조업체는 2035년 자동차 이산화탄소 배출량 0을 달성하는 것이 의무화
- 향후 하이브리드 등 부분 전동화 차종의 존폐 여부에 대해서 2026년 다시 논의할 예정이며 국경탄소세나 이산화탄소 배출량 거래제를 자동차나 난방 연료로 확대하는 법안에 대해서는 재심의할 방침
ㅇ (한국) 전기차 배터리 구독서비스의 시장진출이 가능하도록 자동차 등록원부를 개선할 방침
- 최근 전기차 보급 확산에 따라 여신전문금융업계는 전기차 장치 중 가장 고가이면서 핵심장치인 배터리 구독서비스 출시를 기획하고 있지만 현행 ‘자동차등록령’상 자동차 배터리 소유권만 분리해 등록할 수 없어 상품출시가 어려운 상황
- 이에 우리 정부는 금년 안에 자동차등록령을 개정해 배터리 소유자가 자동차 소유자와 다른 경우 그 사실을 등록원부에 기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개선할 방침
- 배터리 구독서비스가 출시될 경우 전기차 구매자가 부담하게 될 초기 구입비용이 획기적으로 낮아져 전기차 보급 확산 및 배터리 관련 신산업 육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