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차 자동차정책 기본계획(안) ’22∼’26) 자동차에서 모빌리티까지 성장 지원
※ 자동차정책 기본계획은 국토교통부 장관이「자동차관리법」에 따라 향후 5년간의 국가 자동차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
ㅇ 이번 계획은 최근 자동차 산업의 패러다임 변화에 대비해 자율주행, 전기?수소차 등 미래차로의 전환에 선제적?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높아진 국민 안전?소비자 눈높이에 맞는 자동차 안전?관리체계 마련에 중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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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9.27일 공청회를 개최하여 ‘국민 일상 속 모빌리티 서비스 안착, 촘촘한 안전관리 및 소비자 실질 권익 향상’이라는 정책 목표와 함께 이를 달성하기 위한 4대 추진전략 및 세부 정책과제 등 공식 발표
- ①자율주행(레벨4) 상용화 기반 완비 ②친환경 모빌리티 안전체계 확립 및 新산업육성 ③자동차 애프터마켓 활성화 ④자동차 소비자 보호 및 안전도 강화가 핵심 4대 전략
- 공청회에서 제시?논의한 의견을 검토 후 「제3차 자동차정책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관계기관 협의, 국가교통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고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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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기대 효과) 국민 삶의 기술혁신, 경제 성장 동력의 모빌리티 산업 성장을 위한 기반 조성과 안전하고 편리한 관리 및 대응 체계 마련으로 소비자 실질 권익 향상
- △자율주행차 산업 경쟁력 강화 △전기수소차의 글로벌 도약 △자동차 관리의 안전성?편리성?효율성 제고 △애프터마켓 육성 등을 통해 미래 모빌리티로의 전환과 자동차 안전 강국으로 도약
□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 발표(9.19)…일상 속에서 체감 가능한 서비스 확대
ㅇ 4차 산업혁명과 함께 교통분야에 ICT와 혁신기술이 융?복합 되면서 수요자 관점의 이동성 극대화, 즉 ‘모빌리티’가 강조되며 모빌리티 산업 선도를 위한 글로벌 경쟁 치열
- 이에 국토부는 모빌리티 혁신의 일상 구현과 핵심 국정과제인 ‘모빌리티 시대 본격 개막’을 성공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민간 업계 전문가 27인이 참여하는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를 운영(6.30~)하여 민?관 합동으로 로드맵 마련
- △자율주행차 △도심항공교통 △디지털 물류 △모빌리티 서비스?도시를 핵심 과제로 선정하고 시기별 달성해야 할 세부 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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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자율주행차) 금년 말 일본?독일에 이어 세계 세 번째로 조건부 자율주행차(레벨3)를 상용화하고 운전자 필요없는(레벨4) 자율주행 버스?셔틀(’25) 및 구역 운행 서비스 상용화(’27) 목표
- (2025년) 운전자가 필요없는(레벨4) 버스가 최초 상용화되어 심야시간, 도시 외곽지역에서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동 가능
※ 자율주행 기술 단계는 0부터 5까지 총 6단계로 미국자동차공학회 SAE(Society of Automotive Engineers)에서 정의한 것을 표준으로 사용 중: (레벨0)無 자율주행(No Automation)→(레벨1)운전자 지원(Driver Assistance)→(레벨2)부문 자동화(Partial Automation)→(레벨3)조건부 자동화(Conditional Automation), 특정 환경에 운전자 개입 필요→(레벨4) 고도 자동화(High Automation), 자율주행 시 작동 구간 내 운전자 개입 필요 없음→(레벨5) 완전 자동화(Full Automation), 전 구간 운전자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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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7년) 운전자 없는 주행이 가능한 승용차를 상용화하여 운전 부담으로부터 자유로운 이동 구현
- (2035년) 완전자율주행이 대중화(자율주행 신차 보급률 50% 이상)되면서 교통안전(’21년 사망자 2,916명→’35년 1,000명 이하) 및 혼잡 해소
ㅇ ’27년 레벨4 단계 자율주행 상용화를 위해 노력 중인 민간의 불확실성을 선제적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24년까지 레벨4 관련 제도를 마련할 방침
- 레벨4 차량 시스템(결함 시 대응 등), 주행 안전성(충돌 시 안전 확보 등) 등 자동차 안전기준(제작 기준)을 마련하고 기준 마련 이전에도 별도의 성능 인정 제도※를 운영하여 자율주행 차량의 제한없는 운행을 지원
※ (현행) 임시운행허가를 발급받는 차량에 한하여 5년간 운행 가능 → (개선) 별도 성능 인증 차량은 임시운행허가 기한과 무관하게 자유로운 운행 가능
- 운전대를 직접 조작해야 하는 운전자 중심으로 이루어진 현행 제도의 한계를 보완하여 레벨4에 부합하는 운행?보험제도도 마련
※ (보험제도) 운행자, 제작사, 인프라 운영자 등 여러 주체 간 사고 책임 명확화 / (운행제도) 운전대 조작이 필요 없는 상황에 맞추어 운전자 개념 재정립 등
ㅇ (도심항공교통) ’25년 도심항공교통 서비스를 본격 도입하여 이동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수도권→서울 도심 통행시간 약 70% 감축, 48→13분), 교통체증 해소
- 드론 택배, 시설물 점검 등 생활밀착형 드론 서비스를 활성화하여 고부가가치 신산업으로 육성
- (2025년) 수도권 특정 노선(도심↔공항)에 UAM 상용 서비스 최초 출시
- (2030년) 주요 권역별로 다양한 UAM 서비스가 활성화되어 도심 내 버티포트↔공항?철도역사?터미널 간 막힘없이 이동 가능
- (2035년) UAM(일 이용자 수 21만 명)과 자율차?PM?대중교통 등을 종합?연계하여 최종 목적지까지 단절 없는 이동(Seamless Mobility)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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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디지털 물류) 스마트 물류 모빌리티로 맞춤형 배송체계 구축
- 스마트 물류 모빌리티를 통해 원하는 물품을 전국 어디서나, 원하는 시간에 받아볼 수 있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
- 국가 기간 산업인 물류 산업의 스마트화를 통해 전?후방 산업까지 생산성을 높이고,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
- (2023년) 무인배송 제도화 및 상용기술 개발 등을 통해 로봇을 통한 무인 배송 서비스를 일상에서 구현
- (2027년) 자율주행 화물 운송 상용화, 도시철도망을 활용한 지하 물류 서비스 도입 등을 통해 다양한 화물 운송 서비스 제공
- (2040년) 하이퍼튜브, 도심 지하튜브 등을 통해 전국 반나절 운송의 초고속 서비스 실현(철도 수송 분담률 ’20년 3.9%→’40년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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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모빌리티 서비스) 모빌리티 시대에 맞는 다양한 이동 서비스 확산
- 기존 교통 서비스에 ICT와 플랫폼, 첨단 기술을 융?복합하여 다양한 모빌리티 니즈를 획기적으로 충족시키며, 창의적이고 다양한 모빌리티 서비스의 출현을 가로막는 기존 제도와 인프라는 수요자 입장에서 과감하게 개선
- (2023년) 실시간 수요를 반영하여 운행하는 수요응답형 서비스가 심야시간대와 신도시 등에서 본격 시행
- (2025년) 지하철 수준의 신속?정시성을 확보한 Super-BRT 운영을 확대하여 이동시간을 크게 단축(권역 내 평균 이동시간 40분 내외→20분 내외)
- (2035년) 대중교통, 철도, PM, 렌터카, 택시 등 모든 모빌리티를 연계하여 전국 단위 MaaS 구현을 통해 전국 2시간대 이동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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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모빌리티 도시) 도시 공간을 미래 모빌리티 서비스가 구현되고, 모빌리티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혁신 거점으로 조성
- 기존 공간 구조는 모빌리티 시대에 예상되는 국민 삶의 변화에 맞추어 미래지향적으로 재설계
- (2025년) 운전자가 입고 구역에 차량을 두면 로봇이 발렛 주차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율주행 주차로봇 서비스 확산
- (2028년) 자율주행, UAM, 디지털 물류, 수요응답형 서비스 등 모빌리티가 전면 적용될 수 있는 ‘모빌리티 특화도시(신도시형)’ 본격 입주
- (2040년) 모든 신규 개발지구에서 자율주행, UAM, 스마트 물류 등 미래 모빌리티를 구현(전국 도시의 모빌리티 특화도시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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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단기?중기?장기 과제별 추진 상황을 점검하며 신규 과제 발굴 및 기존 과제 보안 논의를 지속하여 로드맵을 이행해 나간다는 구상
- (단기과제~’23) 관련 법령 제?개정 등 제도 기반 마련, 실증?시범 사업, 중?장기 과제 구체화 위한 연구 용역 등 착수, (중기과제~’27) 자율차?UAM 등 미래 모빌리티의 가시적 성과 선제적 창출, 관련 법?제도?인프라 기반도 지속 강화, (장기과제 ’28~) 기술?서비스 개발 성과 등을 토대로 모빌리티혁신 본격화→우수 성과를 전국으로 확산
□ (참고) 글로벌 주요국의 자율주행차 및 모빌리티 정책 추진 현황
ㅇ 자율주행기술 상용화 노력은 민간업계 중심으로 활기를 띠고 있으며 제도적 정비와 가이드라인 확립 등 인프라 조성은 각국 정부 차원에서 적극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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