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

EU, 소비자 보호·혁신 촉진 위해 ‘AI 및 제조물 책임 지침’ 마련


□ AI 책임 지침(AI Liability Directive)…AI 제품?서비스 피해 소송 시 규정 완화



ㅇ AI 책임 지침의 목적은 AI 시스템으로 인한 피해와 관련 정보 액세스 및 입증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통일된 규칙 마련, 피해자(개인 또는 기업)에 대한 광범위한 보호 체계를 구축하여 AI를 육성하는 것

- (#1) AI 피해 관련 소송 때 ‘인과관계 추정(presumption of causality)’ 개념을 적용해 소비자의 입증 책임을 대폭 완화, 소비자는 기업 과실을 입증할 필요없이 추정만 할 수 있어도 소송 가능

- (#2) 또한 ‘증거 접근권(right of access to evidence)’을 도입해 피해 소비자가 소송 상대 회사?공급자에 대해 고위험 AI 시스템에 대한 정보를 요구하도록 강제하는 명령을 법원에 요청 가능



ㅇ EC가 이 같은 지침을 마련한 것은 복잡한 AI 시스템 특성상 피해자들이 제품 사용과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려운 점을 해소하기 위한 취지

- EC는 AI 시스템 때문에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공정한 재판을 받고 상황을 해결해 나가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설명

- 소비자 보호와 혁신 촉진 사이 균형을 유지하면서 피해자가 보상을 진행하는 데 추가 장벽을 제거했다는 데 의의



□ 제조물 책임 지침…녹색?디지털 전환과 글로벌 가치에 부합



ㅇ ‘제조물 책임 지침’(Product Liability Directive)은 결함제품(스마트 기술에서 의약품까지 이르기까지)에 대한 제조업체의 엄격한 책임이 있는 기존 규칙을 개정한 것

- 개정 규칙은 기업이 새롭고 혁신적인 제품에 투자할 수 있도록 법적 안정성을 부여하고 디지털 및 리퍼 제품을 포함해 결함제품이 해를 입혔을 때, 피해자가 공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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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새로운 ‘AI?제조물 책임 지침’은 유럽연합집행위원회(EC)가 디지털 시대와 순환경제 및 글로벌 가치사슬 영향에 부합하는 책임 규칙을 적용하기 위한 취지



ㅇ 또한 AI 관련 제품?서비스 피해자들이 보다 용이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AI 관련 국가 책임 규정들의 조율을 제안

※ AI에 대한 우수성과 신뢰를 위한 프레임워크를 설정한 AI 백서(’20.2) 및 AI Act(’21.4) 제안과 동일 취지



ㅇ 이번 개정안은 EU 이사회 내 각국 정부와 의회 승인을 거쳐 최종 확정할 예정



□ 유럽연합은 AI 기술진전에 부합하는 제도적 기틀 마련에 앞장



ㅇ 그 간 유럽연합집행위원회는 AI 육성전략(’18.4), AI 윤리지침(’19.4), AI 백서(’20.2), AI Act(’21.4) 등 AI 전략 수립과 법안 정착을 위한 일련의 노력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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