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

지식재산 기본법 시행령 개정

분야

과학기술과 인문사회,정보/통신

발행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발행일

2022.11.29

URL


지식재산 법인 또는 단체 등의 지원 요건을 명확히 한 「지식재산기본법 시행령」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육성대상이 되는 지식재산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범위 신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정부가 지원·육성하는 지식재산 연구기관 및 법인 또는 단체의 요건을 규정한 ?지식재산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11월 29일(화) 국무회의를 통과해 2022년 12월 11일(수)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식재산의 진흥 및 학술활동 등을 수행·지원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한 육성ㆍ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식재산 기본법이 개정(공포 2022. 6. 10, 시행 2022. 12. 11.)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으로,

 

  지식재산의 가치가 최대한 발휘될 수 있는 사회적 여건과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정부가 육성해야 하는 지식재산 연구기관 및 지식재산의 창출ㆍ보호ㆍ활용, 진흥ㆍ학술활동과 그 기반 조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의 요건을 마련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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