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

클라우드 보안인증 등급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분야

과학기술과 인문사회,정보/통신

발행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발행일

2022.12.29

URL


인터넷기반자원공유(클라우드) 보안인증 등급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3등급제 추진, 하등급부터 시행하되, 상?중등급도 보완?검증 뒤 시행-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인터넷기반자원공유(클라우드) 보안인증 등급제 도입을 위한 ‘인터넷기반자원공유(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보안인증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12월 29일부터 1월 18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8월 18일 현안점검회의에서 결정된 인터넷기반자원공유(클라우드) 보안인증 등급제 세부실행방안으로서 등급 분류기준, 상세 평가기준 등에 대해 관계부처와 협의?조율하고 산업계 의견수렴,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와 논의를 지속해 왔으며,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민간 인터넷기반자원공유(클라우드) 이용이 제한되었던 공공영역을 개방하여 인터넷기반자원공유(클라우드) 시장 전반을 활성화하고 공공서비스 혁신을 위해 그동안 획일적으로 운영되던 보안인증 체계를 개선하여 상?중?하 등급제를 도입한다. 구체적으로 하등급 시스템에 대한 인터넷기반자원공유(클라우드) 보안인증은 고시 공포 이후 시행하고, 상?중등급 시스템은 안전성, 활용성 등을 고려하여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와 관계부처 공동 실증?검증을 통해 세부 평가기준을 보완한 뒤, ’23년내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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