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

디지털산업 활력제고를 위한 전파 규제 혁신 새해부터 본격 가동

분야

과학기술과 인문사회,정보/통신

발행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발행일

202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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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산업 활력제고를 위한 전파 규제 혁신 새해부터 본격 가동

- 11월9일 디지털산업 규제혁신방안의 후속 조치로 전파법 시행령 개정 완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지난 11월 9일(수) 규제혁신전략회의(총리 주재)에서 발표된 ‘디지털산업 활력제고 규제혁신 방안’의 실행을 위해 「전파법 시행령」 및 관련 고시의 개정을 완료하고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파 분야 법령 개정을 통해 ‘23년부터 달라지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새해에는 반도체 생산시설 등 차폐시설 내에 설치한 전파이용장비 검사 시 장비를 중단하지 않고 건물 외부에서 일괄적으로 검사를 진행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공정중단에 대한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검사 기간도 단축(약 7일 → 1일)된다.

 

  또한 이동통신용 기지국의 설비 변경 시 시행하는 변경검사에서도 소프트웨어 최신화 등 단순 변경 시에는 전수검사 방식대신 표본추출 방식으로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하여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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