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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중국 데이터의 해외 이전에 대한 안전평가 제도 도입


2023년 3월 1일부터 데이터의 국외이전 활동에 대해 전방위적이고 엄격한 안전평가가 시행될 예정이므로 해당 기업의 주의가 필요하다. 2022년 7월 7일 “데이터 국외이전 안전평가방법”(아래 “방법”으로 약칭)의 제정을 통해 중국은 데이터의 국외이전에 대한 안전평가제도를 마련했다. 동 “방법”은 오는 9월 1일부터 시행되며 시행 전 이미 진행된 데이터의 국외이전 활동에 대해서 6개월의 유예기간을 부여했다. 데이터의 국외 이전에 대한 안전평가제도와 관련하여 2016년에 제정된 “사이버안전법”에서 다룬 바 있었다. 단 핵심정보 기초시설, 중요 데이터 등 핵심용어에 대한 정의 및 시행세칙의 부족으로 동 제도는 실제로 시행되지 못했다. 2021년 제정된 “데이터안전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역시 유사한 관련 제도를 다뤘으나 시행세칙의 부족으로 본격적으로 도입되지는 못하고 베이징, 상하이, 선전, 하이난 등 지역에서 시범 운행되는데 그쳤다.

“데이터의 국외이전 활동”에는 두 가지 경우가 있다. 첫째는 데이터 처리자가 국내운영 중 수집 및 생성한 데이터를 국외로 전송, 저장하는 경우이다. 둘째는 데이터 처리자가 수집 및 생성한 데이터를 국내에 저장하지만 국외의 기관, 조직 또는 개인이 방문 및 이용 가능하도록 하는 경우이다. 예를 들어 중국에 투자한 한국의 모 회사가 중국 내 경영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한국 본사로 이전하거나 한국 본사에서 중국 내 저장된 상술한 데이터를 열람하는 경우 모두 데이터의 국외이전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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