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21
org.kosen.entty.User@2683abfd
코센2021(kosen2021)
분야
정보/통신
발행기관
정보통신기획평가원
발행일
2023-02-06
URL
퇴직연금에 선택형 디폴트옵션 개념으로 도입된 사전지정운용제도는 DC 및 IRP 가입자의 상품 선택이 용이하도록 퇴직연금사업자가 저비용, 고효율의 상품을 제공하는 대표상품제도의 일환으로 이해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의 사전 승인을 통해 사업자별로 10개 이하의 대표상품으로 제시되며, 근로자의 위험성향에 따른 사전 지정이 이루어지면 이후에는 일반적인 opt-out 방식의 디폴트옵션으로 기능하게 된다. 적극적 운용지시 없이 장기로 운용되는 디폴트옵션의 특성을 감안할 때 상품을 제공하는 금융기관에게는 근로자의 최선 이익이라는 수탁자책임이 보다 강조되어야 하며, 이는 제도 실행의 첫 단계인 상품 설계 및 적격성 사전 승인에서부터 시작된다.
고용노동부의 사전 승인을 득한 259개의 적격 상품을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낮은 수수료와 안정적인 수익성과라는 요구조건이 충실히 견지된 것으로 평가된다. 특징적인 부분은 원리금보장형을 포함하여 다수의 상품이 단일 예금 또는 펀드가 아닌 재간접펀드의 형식으로 제시된 점이다. 하위펀드의 조합을 통한 포트폴리오 형식의 디폴트옵션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연금자산 운용의 필수조건이라 할 수 있는 실질적인 위험의 분산이 보다 강조될 필요가 있다. 여기에 적합성 원칙에 따라 개인의 위험성향에 부합하는 디폴트옵션의 제시라는 어려움까지 가중된다. 디폴트옵션으로 주로 TDF가 활용되는 것이 세계적 추세이기는 하나, 고정된 일정 수준의 위험량을 목표로 하는 재간접펀드를 설계하기에 TDF는 부정확하고 불편하다. 이러한 목적의 재간접펀드 설계에는 혼합형펀드(BF)의 일환인 목표위험펀드(TRF)가 보다 적합하며, TDF는 개인의 위험성향에 부합하는 목표일로 제시되는 단일 펀드의 활용이 권고된다. TDF의 단순 조합으로 구성되는 재간접펀드가 디폴트옵션의 일반적 관행으로 고착되는 현 상황은 매우 우려스럽다.
금융기관에 있어 디폴트옵션제도는 막중한 책임이자 기회이다. 위험과 수익 측면에서 양질의 적격 상품을 설계하고 제공하는 것은 건전한 경쟁구도가 부재한 우리 퇴직연금 시장에서 금융기관의 가장 핵심적인 경쟁우위가 될 수 있다. 이를 통한 근로자의 장기적 투자 신뢰 확보가 디폴트옵션 제도 성공의 열쇠임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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