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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2050 탄소중립 근거법령 마련하고 액션플랜 제시


2023년 1월 10일 ‘기후변화대응법(氣候變遷因應法)’이 대만 입법원(국회 격)을 통과했다. 기후변화대응법은 기존의 ‘온실가스감량관리법(溫室氣體減量及管理法)’을 전면 개정한 법률로 대만형 2050탄소중립의 근거 법령이라고 할 수 있다. 기후변화대응법의 주요 특징으로는 ‘2050 탄소중립’ 목표가 법조문에 명시돼 있다는 점이 우선적으로 꼽힌다. 기후변화대응법 제4조는 ‘2050년 넷제로 도달을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로 삼는다’는 문구로 시작한다. 탄소세의 전 단계에 해당하는 탄소요금 제도 도입의 근거조항도 마련됐다. 대만 정부는 향후 6개월 이내에 탄소요금에 관한 하위법령을 마련할 계획이다. 적용대상, 요율심의기준 등에 관한 세부시행기준 마련 후 빠르면 2024년부터 제도가 본격 실시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탄소요금은 탄소 배출이 많은 기업부터 부과를 시작하고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해나갈 계획이다.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면서 뒤따를 수 있는 충격과 부담을 최소화하고 충분한 준비·적응기간을 갖기 위함이라고 볼 수 있다. 첫 단계는 연간 탄소 배출량이 2만5000톤을 넘는 철강, 반도체, 시멘트 기업 등을 대상으로 하며 287개 사가 해당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기업의 자발적인 탄소배출 감량을 유도하기 위해 적절한 혜택도 마련할 방침이다.
한편, 탄소세에 대한 내용은 담지 않았다. 탄소세 도입 여부는 국제사회의 탄소 국경세 도입 상황에 따라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거둬들인 탄소요금은 탄소배출권 허용량 경매 등을 통한 소득과 함께 ‘온실가스 관리기금’으로 조성된다. 정부와 지자체가 온실가스 감량 업무를 추진하고 탄소저감 기술 분야의 산업 발전과 기업 투자를 장려하는데 온실가스 관리기금을 운용한다는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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