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

파라과이 제조업 진출 시 활용 가능한 마킬라 제도 동향


산업 개요

파라과이의 마킬라 제도는 1997년 마킬라 산업수출법 제1064-97를 통해 산업의 다변화, 생산성 향상과 2차, 3차 산업 진흥을 목표로 외국 기업과 해외 투자자 유치를 위에 의해 제정되었다. 2000년 법령 제 9585에 의해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2001년부터 마킬라 제도를 통한 생산이 시작되었다.
마킬라 제도는 파라과이로 수입되는 자본재 및 원자재 등에 대해 무관세 특별 수입을 허용하며, 완제품을 재수출하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해외에 본사가 있는 업체는 파라과이에 직접 법인을 세우거나 파라과이 현지기업과 계약을 맺어 합작투자(Joint Venture) 형태로 마킬라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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