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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로 살펴보는 국제무역위원회 지적재산권 침해 조사 절차(1부)


2022년 12월 22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위원회(Commission)는 애플(Apple Inc.)이 불규칙한 심장 박동을 측정하는 의료기기 제조업체 얼라이브코(AliveCor Inc.)의 손목 밴드 장치에 적용된 두 개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이는 ITC 캐머런 엘리엇(Cameron Elliot) 행정판사(Administrative Law Judge)의 2022년 6월 27일 잠정 결정(Initial Determination)을 재확인하는 결정이었다. 위원회는 애플이 심장박동을 측정하는 애플워치(Apple Watch)에 탑재된 심전계(Electrocardiogram, EKG or ECG) 앱이 얼라이브코의 특허를 침해해 미국 관세법 제337조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ITC는 다만 얼라이브코의 심장박동 측정기술 자체가 유효하지 않다는 특허심판원(Patent Trial and Appeal Board, 이하 PTAB)의 확정된 결정이 나올 때까지 침해중지 명령(cease and desist order) 시행을 유보하기로 했다.


미국 관세법 제337조는 미국 ITC에 미국으로의 물품 수입 또는 수입된 물품의 미국 내 판매와 관련해 불공정한 경쟁방법(unfair methods of competition) 또는 지적재산권의 침해(infringement of intellectual property)가 있는지 여부를 준사법적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위의 사실이 확인될 경우 당해 물품의 수입금지 명령(order of import exclusion) 또는 그러한 침해물품의 침해중지 명령(cease and desist order)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ITC는 연방지방법원과 달리 미국 워싱턴 D.C.에만 소재하며 미국 관세법(Tariff Act)에 따라 미국 산업을 보호하고 불공정 무역행위에 대한 강력한 통제 권한을 갖는 대통령 산하 독립적이고 초당적인 준사법기관(quasi-judicial administrative agency)이다. 미국의 관세법 제337조는 복잡하게 규정돼 있을 뿐 아니라 모호한 측면이 있어 피제소자에게 불리한 요소가 많이 존재한다고 평가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 기업이 관세법 제337조에 의해 미국 ITC에 제소된 경우 이 절차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패소할 가능성이 높다. 이번 달 해외시장뉴스에서는 미국 ITC의 관세법 제337조에 따른 지적재산권 침해 조사 절차와 그에 따른 수입금지 명령과 침해중지 명령 그리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 최근의 애플워치의 사례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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