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31
org.kosen.entty.User@21f9139f
코센2021(kosen2021)
분야
정보/통신
발행기관
정보통신기획평가원
발행일
2023-03-17
URL
1. 배경
중국은 <민법전>, <회사법>, <시장주체등기관리조례> 등 법률과 법규의 규정에 따라 중국에서 회사설립 후 회사를 종결하고자 할 경우 해산결의, 청산절차와 등기말소 등 절차를 진행하도록 요구하고 있음
최근 들어 외상투자기업들의 경영기한 만료, <외상투자법>의 전면실시에 따른 지배구조 변경, 코로나19로 인한 영향, 미중무역분쟁의 여파 등으로 중국에 투자한 한국회사들이 경영에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사업을 철수하고 회사를 청산하는 수요가 늘어나고 있음
기존 중국의 외상투자기업 청산의 경우 청산절차가 복잡하고 시간 및 비용이 많이 드는 등 문제점이 있어 투자업체들이 적법한 청산이나 말소절차를 거치지 않는 사례들이 많이 발생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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