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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상표법 개정 의견수렴안>으로부터 보는 기업의 상표권 관리


중국 지식산권국(중국의 특허청)은 2023년 1월 13일 <상표법 개정 의견수렴안>(이하 “의견수렴안”)을 공표하였다. 이번 개정은 2019년 4차 개정에 이은 5차 개정으로, 지식산권국은 이를 2023년 중국 지재권 분야에서 가장 주목해야 될 정책 중 하나라고 설명하였다.
2019년 4차 <상표법> 개정은 악의적 상표등록 및 상표권에 대한 사재기 행위 규제에 대한 내용을 보완하였다. 이번 5차 개정은 상표법 입법과정 및 실무 사례를 토대로 상표권과 관련된 논쟁거리를 해결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의견수렴안>은 23개 조항을 신설하여 현행 <상표법>을 대폭 보완하였다. <의견수렴안> 내용이 현행 <상표법>에 모두 반영된다면 기업의 상표출원 및 상표권 관력 전략 수립, 상표 사용 등 다방면에서 변화가 생길 것으로 예상되며, 상표권에 대한 기업의 관리 의무도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고려하여 본고에서는 <의견수렴안> 주요 내용을 정리하고 기업의 상표전략 및 출원, 권리 사용, 상표 관리와 관련된 내용을 다루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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