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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이슈 브리핑] 바이든 대통령, 미국인 민감정보 해외이전 규제 행정명령 서명

분야

생명과학

발행기관

한국바이오협회

발행일

20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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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든 대통령, 우려국가로부터 미국인 민감정보 보호 행정명령 서명(‘24.2.28)

- 2월 28일,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유전 정보를 포함한 미국인의 민감한 데이터가 중국을 비롯한 적대적인 외국(우려국가)으로 대량으로 흘러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함.

- 이 행정명령은 유전체 데이터, 생체인식 데이터, 개인 건강 데이터, 지리적 위치 데이터, 금융 데이터 및 특정 종류의 개인 식별 정보를 포함하여 미국인의 가장 개인적이고 민감한 정보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악의적인 행위자는 이러한 데이터를 사용하여 미국인을 추적하고, 사생활을 엿보고, 해당 데이터를 다른 데이터 브로커 및 외국 정보기관에 전달할 수 있음.

- 이에, 행정명령은 법무부장관에게 미국인의 개인데이터가 우려 국가로 대규모로 이전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국토안보부?국무부?상무부?보건복지부 등 관련 부처로 하여금 높은 보안 표준을 설정하고,  우려국가 및 적용 대상자의 범주와 금지 또는 제한 거래의 승인 절차를 정하도록 하고, 연방 보조금 및 계약이 우려국가가 미국인의 민감정보에 대한 접근을 용이하게 하는데 사용되지 않도록 하는 조치 등을 취하도록 규정함.

 

□ 미국인 민감정보 보호 행정명령 서명 배경 및 전망

- 방대한 양의 개인 유전체, 지리적 위치, 건강 및 금융 데이터의 상업적 거래가 가능한 미국에서는 외국의 적대자들이 사용자 모르게 또는 동의 없이 브로커로부터 정보를 대량으로 구매할 수 있음.

  예를 들어, 유전체 회사가 유전자 표본의 염기서열을 분석하기 위해 중국 회사와 계약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법률은 미국에 없음.

- 틱톡과 같은 앱이 지리적 위치 데이터와 같이 사람의 습관을 식별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민감한 것으로 간주되는 정보를 대량으로 수집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는 우려 국가로 보낼 수 없게 될 것임. 

  마찬가지로, 미국인 개인들의 유전체 데이터의 경우도 일정 양 이상은 보낼 수 없게 될 것으로 예상됨.

- 가장 민감한 범주에는 DNA 및 생체 인식 데이터 등이 포함될 수 있음. 예를 들어, 미국인이 중국에 먼 친척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유전체 분석회사인 23andMe에 DNA 정보를 보내는 것을 제한하지는 않겠지만

  23andMe는 중국에 데이터를 대량으로 판매하거나 중국 처리 회사와 협력하는 것이 금지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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