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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생명과학
발행기관
한국바이오협회
발행일
2024-06-05
URL
□ WHO, 국제보건규정 개정 및 팬데믹 협정 2025년까지 제정에 합의(6. 1)
- 세계보건기구(WHO)는 보도자료를 통해, 194개 회원국의 연례회의인 세계보건총회(World Health Assembly)에서 국제보건규정(International Health Regulations, IHR)에 대한 중요한 개정안에 합의하고, 늦어도 1년 이내에 글로벌 팬데믹 협정(Pandemic Agreement)에 대한 협상을 완료하겠다는 구체적인 약속을 했다고 발표함.
□ 국제보건규정(IHR) 개정안은 팬데믹을 포함한 공중보건 비상사태에 대한 글로벌 대비, 감시 및 대응을 강화할 것임. 주요 개정안은 다음과 같음
- 팬데믹 비상사태(Pandemic Emergency)라는 최상위 경보에 대한 정의를 도입하여 팬데믹이 될 위험이 있거나 팬데믹이 된 사건에 대응하여 보다 효과적인 국제 협력을 촉발하도록 함.
- 의료 제품 및 자금 조달 접근성 강화에 대한 연대와 형평성에 대한 약속
- 개정된 규정의 효과적인 이행을 촉진하기 위한 당사국위원회의 설립
- 국가 내 및 국가 간 규정 이행 조정을 개선하기 위한 국가별 국제보건규정 당국(National IHR Authorities) 창설.
□ 각국은 미래의 팬데믹을 예방, 대비, 대응하기 위한 국제 공조, 협력 및 형평성을 개선하기 위해 제안된 팬데믹 협정에 대한 협상을 1년 이내에 완료하기로 합의함.
- WHO 회원국들은 2021년 12월 설립된 정부간 협상기구(Intergovernmental Negotiating Body, INB)의 권한을 연장해 팬데믹 협정을 2025년 5월에 개최되는 세계보건총회 전까지 또는 좀 더 빠르게는 2024년 보건총회 특별회의에서 전까지 완료하기로 했음.
□ 당초 이번 세계보건총회에서 팬데믹 협정 채택을 목표로 지난 2년간 협상을 진행해 왔으나 합의에 실패함. 대신 1년의 시간이 추가로 주어져 주요 쟁점에 합의해야 함.
- 협상의 가장 큰 걸림돌은 이른바 '병원균 접근 및 이익 공유 시스템'으로, 이는 국가들이 바이러스, 박테리아 또는 기타 병원체의 샘플과 유전자 염기서열, 백신, 치료제 및 진단에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도록 강제하고 있음.
- 협력의 대가로 개발도상국은 COVID-19 팬데믹 기간 동안 절실히 부족했던 의약품과 진단 제품에 대한 더 많은 접근을 원하고 있음. 협정 초안에 따르면 백신 제조사는 제품의 10%를 개발도상국에 기부하고 나머지 10%는 WHO에 유상으로 판매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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