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

SMR의 발전 부문 활용 현황 및 전망에 관한 해외 정보 조사·분석

분야

원자력

발행기관

단국대학교(천안)

발행일

2024.12.31.


  소형모듈원자로(SMR)는 탄소 배출을 줄이면서도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노후 화력발전소를 대체하는 수단으로 부상하고 있다. 노후 화력발전소를 SMR 등 원전으로 대체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발전소에 달리 적용되던 법적 요건 격차를 분석하고, 이를 메꿔줄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연구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화력발전소는 원전에 비해 부지 요건 등 안전 관련 요건이 덜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SMR은 비록 용량이 적고 일부 설계특성이 다르지만, 원전에 해당하므로 현재 대형 원전에 적용되는 대다수 안전 요건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노후 화력발전소를 SMR로 대체하기 위해서는 원전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허가기준을 만족하는 것이 필요하다. 
  화력발전소는 전기사업법과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라 건설?운영될 수 있다. 이들 법에서는 기존 화력발전소의 원동력 종류와 열 생산시설의 변경을 허용하고 있다. 이때 원전을 특정하여 변경을 허용 또는 제한하지 않고 있어서, 별도로 SMR로 변경하는 것을 법에 명시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다만, SMR로 대체하는 경우, 신규 원전 건설 및 운영에 관한 안전 요건을 만족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변경허가 기준으로 이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는 것이 필요하다.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은 동법 제2조제2항에서 중소형 원자력 발전사업을 분산에너지 사업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으나, 제2조제1항에서 정의한 분산에너지에는 SMR에 의해 생산되는 전기나 열이 포함돼 있지 않은 모순된 상황에 놓여 있다. 이러한 법적 불일치를 해소해야, 이 법에 따른 SMR 설치를 촉진할 수가 있다. 또한 SMR을 전기만이 아니라 열까지 생산하는 집단에너지로 설비로 간주한다고 해도, 동법 시행령 제2조제4호를 현재 개발 중인 i-SMR 의 설계특성을 반영하여 개정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도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어떤 종류의 발전소를 설치하느냐에 따라 동법에 의한 지원사항이 달라진다. 석탄화력발전소를 원전으로 대체할 경우, 동법 제13조의2에 따른 발전사업자의 지원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차이다. 이처럼 지원사업 내용과 범위가 달라짐으로 인해, 원전로의 전환에 대한 지역사회의 수용성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 법에 대한 개정도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위와 같은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집단에너지사업법,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령,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개발?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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