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11-17
org.kosen.entty.User@4b99bee8
이명교(repo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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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경찰이 법규를 위반한 자동차를 멈춰 세운다. 그런데 차에 다가가니 운전석에 아무도 없다. 컴퓨터가 운전하는 자동차였던 것이다(한겨레). 위와 같은 일이 현실로 되기 위해 대학과 자동차 업계에서 많은 실험들이 행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반해 규정 위반 등에 관한 법률 조항은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우리가 편리하기 위해 개발한 무인자동차 시행에 앞서 고려해야할 부분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KOSEN 회원님들의 의견을 자유롭게 나눠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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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자들의 집단 지성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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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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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29 류기헌(likeall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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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자동차가 사람이 없이 자동으로 운전을 한다면 정말 편하고 좋을것 같은데요. 시스템상의 큰 오류가 발생하여 대형트러블이 발생했을때의 안전에 관한 제도를 도입하는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요? 평소의 교통사고는 줄어들지 몰라도 시스템오류에 의한 위험에 대해서는 항상 대비를 해야할것 같습니다. 긴급한 경우 자동모드에서 수동모드로 전환할 경우 안전수칙등도 미리 만들어야 겠구요. -
2016-01-04 김효근(kimhk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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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은 완벽하지 않고, 완벽하지 않은 사람이 만든 물건은 물론 영구적일 수 없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무인 시스템으로 개발된 자동차가 시스템의 문제가 없이 얼마나 정상적으로 운행을 해줄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며, 또한 그로 인해 발생하는 사고의 규모는 아주 경미할 수도 있으나, 반면에 엄청난 규모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철저한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교통법규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무인화시스템으로 운행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서는 책임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지 말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로 인한 혼란 또한 클 것이며, 무인시스템으로 운행하는 사람의 책임이 상대적으로 크다고 했을 시 무인시스템 운행을 기피하는 현상이 일어날 것이며, 이는 있으나마나한 기술이 될 가능성 또한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
2015-12-03 백승민(gbsm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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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무인자동차를 단순하게 생각하면 엄청 편리하다고 생각이 들겠지만
현재 사회제도 및 법적인 문제는 하나도 구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무인자동차가 개발이 되면서 반대쪽에서는 제도도 같이 생각을 해야할거 같습니다.
그래야 지금 현재 드론처럼 사회적인 문제가 없을거라고 인식됩니다. -
2015-12-01 김진성(jskimb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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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의 무인화는 단계를 밟아가며 적용될것이라고 본다. 그리고 사고시 책임은 당연히 무인화로 스위치를 돌려놓고 가도록 한 당사자가 져야겠지요.또한 당사자는 프로그램 장착자에게 책임을 묻는 구상청구 형태가 되지 읺을까요? 짧은 머리를 굴려야 하니 복잡 하군요.무인화는 당연히 고속도록 처럼 구간이 생기리라고 봅니다.
즉 무인화 운전으로 스위칭이 가능한 구간에 들어가면 작동이 허용토록 되겠지요.
자동차 뿐만이 아니라 여러면에서 무인화가 등장 할 것입니다.마누라가 없어도 마누라처럼 대리고 사는 로봇도 나올것이고..상상만 해도 재미 있네요. -
2015-11-30 오현철(dhguscj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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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많이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지만, 그전에, 아직까지도 기술적 문제가 존재합니다. 특히 돌발상황에서의 처리능력이 미숙한 부분, 비나 눈, 빙판길, 안개, 강한 바람 등이 발생하면 대처하기 힘든 부분, 또한 무인 자동차가 난폭 운전자를 만날시 대처하는 방식 등등 여러 문제들이 아직 미해결로 남겨 져있습니다. 이부분을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것 같습니다. -
2015-11-26 INHO SONG(cat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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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자동차가 빠른 속력으로 이동하고 있을때 갑작스럽게 자전거가 나타나서 피할 수 없을 경우 무인자동차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무인자동차는 자동차의 속도가 멈추는 것을 완료하지 못할것이라는 것을 인지할 것이고 회피 경로를 계산해보게 될 것으로 예상하는데 회피경로에도 다른 보행자가 있을경우 어느쪽의 회피경로를 생각할 것인가에 대한 루틴이 있어야 한다.
더 적은 인명피해를 예상하는 곳으로 회피경로를 계산하게 될 듯한데 적은 인명피해를 주는 곳에 어린아이가 포함되어 있다면 어떻게 하여야 하는 것인가 ? 사람도 결정하기가 쉽지 않은 경우이다. 이러한 윤리적인 문제도 고려하고 있다고 하지만 어떤것이 정답인지는 정말 결정하기 힘든 사항이다.
각 무인자동차 회사별로 윤리적인 문제에 대한 대응방안의 메뉴얼이 있어야 할 듯 하다. -
2015-11-24 김채형(avalonk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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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주차문제중의 하나가 "문콕"입니다. 차량의 대형화, 대중화 되기전에 만든 법규가 아직도 개선되지 않아 차들은 커지는데 주차공간 법규는 20-30년전 그대로 입니다. 무인 자동차 운행은 물론 자동차 법규에 따라 만들어지고 시스템화 될 겁니다. 그에 맞게 교통법규도 개선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아이로봇이란 영화를 보면 로봇에 문제가 생기면 제조회사에서 리콜합니다. 무인자동차 역시 사용자가 불법개조를 하지 않는 이상 문제가 생기는 건에 대해서는 제조회사가 책임을 져야 하고 이에 따른 보험들도 생겨나겠죠. 요즘 자동차 급발동 관련해서 자동차 회사들이 발뺌하는 걸 보면 힘들 것 같긴 하지만....책임소재에 대해서도 관련 법규가 먼저 개정되어야 분쟁의 소지가 적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
2015-11-24 정의균(js517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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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자동차가 나오면 고려할 사항이라면 당연히 플러스 되어서 도입이 되어야 하는 것이 바로 인공지능화
입니다. 영화를 보면 알수 있 듯이 답이 나와져 있습니다. 빠른속도로 움직이는 차 안에서 인공지능화된
차량은 도로 및 차량간의 거리 등등 을 프로그램화하여 최적의 조건으로 계산하여 도로 진입을 합니다.
진입한 무인차량은 실시간으로 계산을 하면 주행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인공지능 이라는 말은 좀더 먼 미래의말일지도 모릅니다.
앞서 말했듯이 무인자동차가 실제로 운영된다면 도로의 디지털화 및 그에 맞는 모듈이 기본적으로 시스템화 되어야 비로소 운영을 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관련 법규는 운영을 하는 회사측과 개인간 50:50으로 책임을 져야 되는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유인자동차와 무인자동차간의 사고는 운행중인 무인자동차의 책임이 더 커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리를 해보자면
1. 회사와 소유자간의 사고시 책임에 대한 비는 50:50으로 함
(단 회사가 차량소유자에게 제안한 차량안전점검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을시 소유자가 책임을 짐)
2. 무인자동차가 운행시 유인자동차와 사고시 전적으로 책임은 무인자동차에 있음
(단 운행간의 사고는 교통법규에 따라 처리됨)
실질적으로 무인자동차만의 도로가 운행됨은 불가 하다고 생각합니다.. 날아다닌다면 모를까...
현재에도 교통체증이 이만저만이 아닌데 그만한 도로 건설에대한 비용도 그렇고..
그리고 운영이 된다면 대중교통이 먼저 도입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무인버스가 대표적일 듯하구요 더나아가는 무인택시도 생겨 날듯합니다.
그리고 무인차량을 시스템화 한다고해도 기본적으로 내비게이션 시스템을 기반으로 설계가 되어 질듯 한데
도로가 많이 분활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아 교통체증은 여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두서없이 작성했지만 쓰면서 생각을 해보니 이것말고도 고려할 사항과 법, 규제등이 많을 것 같습니다. -
2015-11-24 김용준(kyjalo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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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공간의 부족과, 악천후의 운전조건, 비용의부담외에 우리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또 한가지의 대표적인 이유는 시간의 절약입니다. 이동하는 시간동안 조금의 공부라도 더 할 수 있고, 쪽잠을 잘 수 있고, 미팅을 준비할 수 있고, 책을 읽을 수도 있고, 드라마/영화도 시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타인과 부대끼며 좀 불편하더라도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수요도 만만치 않음을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경제력은 되지만 시간이 아까우신 분들은 이제 너도나도 무인자동차를 구입/탑승하고 거리로 나올 것입니다. 시간의 활용과 더불어, 혼자만의 안락한 공간에서 조용히 본인이 원하는 일을 할 수 있거든요. 과연 정책적으로 거리에 증가한 개인승용차로 인한 혼잡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기술적으로는요? 결과적으로 무인자동차는 보다 빠르고 직접적인 이동수단으로 가기 위한 잠시 거쳐가는 과정이 아닐까 합니다. 향후 무인자동차로 인한 운전시간 30분의 활용보다는, 30분 걸릴 곳은 5분만에 운전해서 가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이라는 것을 느끼게 될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개인공중이동장비가 자동차를 대체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길을 따라 가지 않고, 일정 수준의 높이를 유지하며 날아갈 수 있다면 훨씬 빨리 도달할 수 있는데 왜 무인자동차를 타며 시간을 활용하려 하겠습니까? 비용감축과 1인/2인/4~5인 가족용의 개발에 대한 기술적 문제일 뿐이지, 시간은 가고 현실이 될 것입니다. -
2015-11-24 김진형(getagau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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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인 자가 운전도로와 무인 자동차 트랙이나 궤도로 양분하면, 문제가 좀더 단순해지겠지요.
무인 차량 용도가 구조나 응급 지원 등일 경우 더욱 전용 공간으로 분리되어야 할것 같습니다.
막힌 도로에서 응급차량이 발을 동동구르는 모습도 없어질테구요.
아직, 급발진에 대한 해결도 미흡한것 같은데, 복잡한 회로와 프로그래밍은
약간의 충격이나 열, 손상에도 많은 사고를 양산할 것입니다.
꼭 무인차량이 아니어도, 생산되는 모든 차량의 앞뒤에 센서를 부착하여
자동으로 차간 거리와 가속도 제한이 이뤄지고,
음주와 관련된 센서로 인해 운전 가능여부가 자동으로 결정되도록 하는 것,
도난 또는 범죄시도에 이용되는 차량이 매매되거나 주행될수 없도록 하는 원천적 차단 기술
-이를테면, 비명소리와 실내에서 발생되는 과도한 충격등이 생기면, 위치가 자동으로 신고되는 기술-
등에 관한 사회적 합의 등도 상상해 볼수 있습니다.
홍성욱(rozh1030) 2015-11-25무인자동차 전용 트랙을 만드려면 사실상 무인 자동차 시장이 현재 자동차 시장에 맞먹을 만큼 커져야 가능할 것이라고 봅니다. 현실적으로 유인 자동차와 무인 자동차가 공존하는 시점이 꽤 길 것으로 보이는데 그 시점에서는 전용 트랙보다는 전용 차선을 도입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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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23 임승애(dotoro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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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무인 자동차에 대한 이야기를 접했을때 단순하게 노령 인구가 많은 시골이나 산간지역에서 마을 버스 대체나, 물품 배달등으로 이용이 가능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었다. 빠를 필요도 없고, 변수가 엄청나게 다양하지도 않으니 (물론 커브나 경사에 대해 고려해봐야 하겠지만) 상용화에 있어서는 최적이라고 생각했었다. 운영에 관해서는 도나 시에서 관리를 하며, 각 정차 지역을 코드로 입력하고, 보안 코드나 지문인식으로 이용 가능하게끔 하는 것이다. 무인 자동차라고 하나 만약을 대비해 당분간 전문 인력이 동행해야 겠지만 시스템이 정착된다면 상용화가 가장 빨리 될 수 있는 환경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개발자들의 의도는 도심 지역의 도로에서 다른 유인 차량과 같이 운영이 되고 상용화가 되는 것이겠지만... 변수가 적은 도외지역에서 안전성이 확보된 체 운영이 된다면, 변수가 엄청난 도심지역의 큰 도로에 적용할 기술을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 내 경우 무인자동차가 아무리 상용화가 되고 관련 법규가 신설이 된다고 해도...딜러에게 딱 한마디 할 것이다. "강남 사거리에서 퇴근시간에 운전 가능해요?" 라고. ... -
2015-11-23 안구현(koohye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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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적으론 잘 통제되면서 사용되면 좋겠지만.... 컨커
통제를 벗어난다거나....
테러집단이 사용한다면....
좀더 완벽히 연구된다음에 상업화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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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20 이홍규(leehk8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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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어 시스템으로 인해 사회 전반적으로 자동화시스템으로 돌아 가고 있는 현시대에 앞으로 무인으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은 제도적으로 마련만 된다면야 금방이라도 현실화 될것은 같습니다.
하지만 사고가 났을 경우 정말로 이것의 책임 소지를 어떻게 두는냐가 가장 중요한 문제겠지요.
직접적으로 대처를 못한 운전자의 탓이냐? 소프트웨어의 오류로 인해서 기계적인 오작동인것이냐?
그런 문제를 떠나서도 만약에 사고가 났다고 해서 개인의 거대한 회사를 상대로 기계적인 오류를 증명하여 이길수 있을지 그것도 큰 의문입니다.
기계적인 오류를 밝혀내는것도 쉽지 않을뿐더러 그것을 밝혀 낼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법적인 책임 공방이 진행된다면 어찌보면 소비자에게 피해가 갈것 같습니다.
또한가지는 무인 정찰기든 모든 무인 시스템이 사람을 위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이긴 하지만, 그것이 하나의 상술에 지날수 있다는 생각에 맘이 무겁습니다. 미국의 미시건 주 말고도 텍사스든 다른 주든 주에서 손발 걷어 붙여 서로 무인 자동차의 법안 뿐 아니라 hardware 적인 부분을 추진하고 있지만,
막상 우리 나라처럼 작은 땅 덩어리에서 고속 도로라고 하도 정작 고소도로의 역할을 못하는 우리 나라에 굳이 필요한 일인것인가? 란 생각이 듭니다. (얼마전 고속도로의 평균 속도를 측정하여 도로의 역할이 되고 있냐는 평가에 우리 나라 고속도로의 상당부분이 속도도 못내는 그냥 길이라는 뉴스를 접한적 있습니다.)
우리 나라에서 적용할려면 정말 우리 강남 한복판에서도 문제 없이 다닐정도의 만들고, 그 후에 해도 늦지 않을것라 생각됩니다.
개발하기 위한 투자(소비자의 구매)가 충분해야 개발도 잘 되겠지만, 그것을 test 하긴엔 사람의 생명이 연관되어 있는것이라 아직은 시기상조라 생각 됩니다. -
2015-11-19 홍성욱(rozh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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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래도 사고가 나는 경우, 책임을 누가 지느냐가 가장 중요한 문제겠죠.
기기적인 고장부터 소프트웨어적인 문제, 다른 차량이 와서 사고를 내는 경우까지 다양한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때문에 정확한 책임소재를 결정할 수 있는 법과 규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해킹에 의한 차량 도난 및 주행 방해 등에 대한 금지 법안과 처벌 규정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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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8 김동수(111dennis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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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되지 않는 상태로 도로위를 질주한다면 범죄수단 등 고유의 목적에서 이탈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필요한 것은 운송수단으로서의 스마트와 함께 이를 순방향으로 사용되게 하는 제어통제기술이지 않을까? 특히 범죄에 활용될 경우 현재는 해당차량을 물리적으로 통제해야 하지만 무인자동차는 통제프로그램을 통해 스마트하게 제어하여 스마트운송수단으로서 절대안전 및 신뢰를 소바지에 심어주어야 대중성이 확보되지 않을까요? -
2015-11-18 심용호(rod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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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기사에서 보면, 아무런 위반사항 없이 경찰이 세운것 이네요. 아마도 호기심에서. ^^
그리고 자동차 홍보차원에서 기사를 만든 듯~
모든 것에 앞서서, 어떤 시스템으로 운영을 할 것인가를 의논해야 한다고 봅니다. 제 생각으로는 무인자동차는 무인자동차 도로에서 (한정적으로) 유인자동차는 유인자동차 도로에서, 각각 따로 운영해야 한다고 봅니다.
항공기 경우는 길은 많고, 개체수가 비교적 적으니 무인으로 운영해도 자동화 프로그램들이 충돌이나 속도관리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자동차의 경우 길은 한정되어 있고, 개체수가 너무 많아서 어렵다고 봅니다.
또한 유인차량이 무인차량을 쳤을 때의 문제들도 만만치 않다고 봅니다. (자해공갈단이 적극적으로 받아치겠죠. ^^)
가까운 미래에는 어려울듯 합니다. 먼 미래에 모든 차량들이 무인시스템으로 프로그램화 되면, 프로그램으로 돌려서 충돌없이 빠르게 목적지까지 이동할수 있을 것입니다. 이 도로는 유인자동차는 있으면 안됩니다. 한대의 변화를 수시로 감지해서 모든 차량들의 이동 및 목적지 데이터가 수백, 수천번 리셋이 될테니까요. 다시 말해서 전체적인 프로그램을 관리하는 업체나 기관이, 차량과 도로 및 모든 사항을 시스템화 해야할 것 입니다.
이슈의 결론을 말한다면.. 운전자나 자동차 회사가 아닌... 무인시스템 관리 업체가 책임을 져야한다고 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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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8 Taehee Jeong(thj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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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자동차가 현실화되기 위해서 필요한 중요한 것들 중 하나는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공감대 형성과 법률화입니다. 교통 법규를 위반하거나 교통 사고가 났을 때에 현재의 대부분의 법은 운전자가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외가 있다면, 차량 결함에 의한 교통사고인 경우인데, 이때에는 자동차 제조 회사에서 책임의 일부 또는 전체를 져야 하겠지요.
무인자동차도 같은 선상에서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기술의 초기 단계에서는 무인자동차가 운전을 해도 차량의 운전석에 타고 있는 사람에게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물론, 운전석에서 비상시 대처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해 놓아야 하겠지요. 그리고 기술이 성숙하게 되어 사람의 간섭이 전혀 필요없는 무인자동차, 예를 들어, 운전자가 없는 무인자동차 택시가 등장한다면, 그 자동차를 운영하는 회사 또는 개인에서 책임을 져야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