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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 의료 시 발생 되는 문제 의사 책임? 의료기기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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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해 원격의료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점차 원격 의료 시장은 개방 되고 관련 시장은 만들어질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원격 의료를 실시할 당시 의료 사고가 발생 한 경우 법적 책임에 대해 어떻게 해야할지 의문입니다.

현재 의료사고는 의료법과 그 관련법으로 해결하고 있지만 현 의료법에서는 원격의료에 대한 정의는 미미합니다.

원격의료 사고에 대해 미리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Poll 간편설문

원격 의료에 대해 전문가가 필요하다면 그 전문가는 주로 어떠한 분야의 전문가 일 것인가?

원격의료 사고를 해결하기 위해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필요하겠지만 이를 전체적으로 아우르고 관리할 중심점이 될 전문가는 어떤 전문가일 것인가?

13 명 참여 2022.11.28 ~ 2022.12.28

총 참여인원 : 13 명

의료전문가

54%

법학전문가

31%

공학전문가

15%
과학자들의 집단 지성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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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12
  • 2년반의 데이터를 먼저 분석하고, 어떻게 허용할지가 결정되어야 규제책이 마련될수 있을것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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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링크 1 : 원격의료의 영구적 허용, 이번엔 다를까? - 2022년 디지털 헬스케어 이슈 | 최윤섭 박사


    링크 2: 2022년 주목할 디지털 헬스케어 이슈 - 원격의료의 영국적 합법화, 이번에는?


    엄청나게 많은 이슈들이 있고, 합의해야할 부분이 많고, 사업성이 있을지등 고민해야할 포인트를 최윤섭박사님께서 집어주신 영상과 문서가 있어서 공유합니다. 박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난 2년반동안의 코로나시기의 비대면진료자료에 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할것같습니다.



    코로나동안 원격진료를 시행한 의료진에 대한 인터뷰도 토론에 도움이 될것같아 같이 링크하겠습니다


    링크 3 :  원격진료, 의사에게 직접 들어봤습니다 - 원격의료 전문병원 의사 인터뷰 (1)


    링크 4 : 원격진료의 장점은 OOO 이다! - 원격의료 전문병원 의사 인터뷰 (2)


    또한, 원격의료의 전제조건인 디지털헬스케어나 약배송등이 적절한 비즈니스모델을 만들수 없는 현재의 국민건강보험제도하에서 원격의료는 현실적으로 발전이 힘듬에 대한 스타트업 VC들의 디스커션도 중요한 포인트인듯합니다.


    링크 5 : https://www.youtube.com/watch?v=ykRe1bi0aa0&list=PLcQsoPfbeJAGDWNZ198RLvw7r2knBK4ud


    링크 1 : 원격의료의 영구적 허용, 이번엔 다를까? - 2022년 디지털 헬스케어 이슈 | 최윤섭 박사


    링크 2: 2022년 주목할 디지털 헬스케어 이슈 - 원격의료의 영국적 합법화, 이번에는?


    엄청나게 많은 이슈들이 있고, 합의해야할 부분이 많고, 사업성이 있을지등 고민해야할 포인트를 최윤섭박사님께서 집어주신 영상과 문서가 있어서 공유합니다. 박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난 2년반동안의 코로나시기의 비대면진료자료에 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할것같습니다.



    코로나동안 원격진료를 시행한 의료진에 대한 인터뷰도 토론에 도움이 될것같아 같이 링크하겠습니다


    링크 3 :  원격진료, 의사에게 직접 들어봤습니다 - 원격의료 전문병원 의사 인터뷰 (1)


    링크 4 : 원격진료의 장점은 OOO 이다! - 원격의료 전문병원 의사 인터뷰 (2)


    또한, 원격의료의 전제조건인 디지털헬스케어나 약배송등이 적절한 비즈니스모델을 만들수 없는 현재의 국민건강보험제도하에서 원격의료는 현실적으로 발전이 힘듬에 대한 스타트업 VC들의 디스커션도 중요한 포인트인듯합니다.


    링크 5 : https://www.youtube.com/watch?v=ykRe1bi0aa0&list=PLcQsoPfbeJAGDWNZ198RLvw7r2knBK4u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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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격의료는 부실진료를 심화시킬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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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도 환자 진료 시간이 가장 짧고 진료 과정도 허술하다는 비판이 많은데

    원격 의료가 시행되면 이 문제가 더 심해질 것입니다.

    또한 의약품 오남용 문제가 더욱 심화될 것입니다.

    따라서 원격 의료에 절대 반대합니다. 의료 관련 규제는 더 강화해야 하는 것이지, 완화하면 안됩니다.

    지금도 환자 진료 시간이 가장 짧고 진료 과정도 허술하다는 비판이 많은데

    원격 의료가 시행되면 이 문제가 더 심해질 것입니다.

    또한 의약품 오남용 문제가 더욱 심화될 것입니다.

    따라서 원격 의료에 절대 반대합니다. 의료 관련 규제는 더 강화해야 하는 것이지, 완화하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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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책임의 소재를 물으려면 어떤 문제인지도 구체화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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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격 의료의 문제라고 하면 너무 포괄적이고, 대략적으로 나눠도 아래 3가지의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1. 전문의가 원격 조정장치에 익숙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문제


    2. 원격 장비의 성능의 문제


    3. 원격 장비의 오류나 결함 


    뭐 실제 사용하다보면 더 많은 종류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지요.

    각각의 항목에서 책임소재는 달라질 것입니다.


    1. 전문의가 원격 조정장치가 익숙하지 않다면, 원격 조정장치에 관한 자격을 취득하게 한 후 진행하게 해야합니다.

    자격 취득하지 않고 하게 되면 당연히 전문의의 책임이고, 

    자격 검증을 제대로 못했다면 협회나 국가 등 자격을 준 기관의 문제고,

    자격을 취득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하지 못했다면 그것도 당연히 전문의의 문제겠죠. 

    의료사고처럼..


    2. 원격 장비의 성능문제로 해상도나 통신설비의 사양 문제 등이 있겠죠. 

    그것 역시 국가나 기관이 일정 성능을 제시하고 그 기준을 만족하는 제품으로만 원격 의료를 할 수 있게 해야겠죠.

    물론 응급상황에서 휴대폰이나 비인가 제품을 활용해야 하는 경우는 

    그 응급상황에 대한 기준을 정하고 그 기준에 미달시에는 원격 의료를 지양하고

    기준에 충족하게 되면 '착한 사마리아 법'과 같은 예외 사항을 지정해야겠죠.


    3. 장비의 오작동, 오류의 문제라면 당연히 제품을 만든 곳에서 책임을 두되,

    관리 소홀에 의한 오작동이라면 장비 관리자가 책임을 져야겠죠. 


    단순히 원격의료에 대한 책임을 누구에게 줄것이냐 라고 포괄적인 질문을 하기전에

    원격의료의 방법을 정립과 기준을 먼저 세우고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먼저 구분하면 그에 따른 책임소재가 좀더 명확해지지 않겠습니까?



    원격 의료의 문제라고 하면 너무 포괄적이고, 대략적으로 나눠도 아래 3가지의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1. 전문의가 원격 조정장치에 익숙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문제


    2. 원격 장비의 성능의 문제


    3. 원격 장비의 오류나 결함 


    뭐 실제 사용하다보면 더 많은 종류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지요.

    각각의 항목에서 책임소재는 달라질 것입니다.


    1. 전문의가 원격 조정장치가 익숙하지 않다면, 원격 조정장치에 관한 자격을 취득하게 한 후 진행하게 해야합니다.

    자격 취득하지 않고 하게 되면 당연히 전문의의 책임이고, 

    자격 검증을 제대로 못했다면 협회나 국가 등 자격을 준 기관의 문제고,

    자격을 취득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하지 못했다면 그것도 당연히 전문의의 문제겠죠. 

    의료사고처럼..


    2. 원격 장비의 성능문제로 해상도나 통신설비의 사양 문제 등이 있겠죠. 

    그것 역시 국가나 기관이 일정 성능을 제시하고 그 기준을 만족하는 제품으로만 원격 의료를 할 수 있게 해야겠죠.

    물론 응급상황에서 휴대폰이나 비인가 제품을 활용해야 하는 경우는 

    그 응급상황에 대한 기준을 정하고 그 기준에 미달시에는 원격 의료를 지양하고

    기준에 충족하게 되면 '착한 사마리아 법'과 같은 예외 사항을 지정해야겠죠.


    3. 장비의 오작동, 오류의 문제라면 당연히 제품을 만든 곳에서 책임을 두되,

    관리 소홀에 의한 오작동이라면 장비 관리자가 책임을 져야겠죠. 


    단순히 원격의료에 대한 책임을 누구에게 줄것이냐 라고 포괄적인 질문을 하기전에

    원격의료의 방법을 정립과 기준을 먼저 세우고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먼저 구분하면 그에 따른 책임소재가 좀더 명확해지지 않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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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결국 동일한 질문이네요. (급발진으로 인한 사고는 운전자 운전 미숙? 차량 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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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계 장치를 개발하는 연구자중에 한명입니다.

    기계 장치를 개발하다보면, 제어기가 미처 날뛸때가 있습니다. Wiring이 잘못되는 경우도 있지만, 기계 시스템의 singularity 이슈로 인한 경우도 비일비재 합니다. 

    원격이든 대면 진료이든, 의료사고라는게 의사의 잘못된 판단일수도 있고, 의료기기에서 보여주는 데이타 결함일 수도 있는데, 이게 어느 누구의 잘못이라고는 이야기 하기 어려워보입니다. 의료인은 의료기기의 관리에 충실해야하니까요. (군인이 자기 총을 자기가 관리해야지, 누가 대신 관리해줄 수 없고, 줄타는 장인이 자기 줄을 직접 체크해야하는 것과 동일한 맥락이겠죠.)

    누구의 탓을 하는 것보다는, 의료기기에 대한 관리/점검/보수, 이를 확인하고, 여부를 검사하는 기관이 있어야겠지요.

    기계 장치를 개발하는 연구자중에 한명입니다.

    기계 장치를 개발하다보면, 제어기가 미처 날뛸때가 있습니다. Wiring이 잘못되는 경우도 있지만, 기계 시스템의 singularity 이슈로 인한 경우도 비일비재 합니다. 

    원격이든 대면 진료이든, 의료사고라는게 의사의 잘못된 판단일수도 있고, 의료기기에서 보여주는 데이타 결함일 수도 있는데, 이게 어느 누구의 잘못이라고는 이야기 하기 어려워보입니다. 의료인은 의료기기의 관리에 충실해야하니까요. (군인이 자기 총을 자기가 관리해야지, 누가 대신 관리해줄 수 없고, 줄타는 장인이 자기 줄을 직접 체크해야하는 것과 동일한 맥락이겠죠.)

    누구의 탓을 하는 것보다는, 의료기기에 대한 관리/점검/보수, 이를 확인하고, 여부를 검사하는 기관이 있어야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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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적 합의가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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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 병원에서 의료 행위중에 의료 사고가 나면 그것은 누구 책임인가요?

    대부분의 경우, 의료 기기를 만든 제조사 책임이 아니라 의사 책임일 것입니다.

    의료 기기 자체의 책임이 뚜렷하게 있지 않는 한.


    원격진료도 동일하다고 봅니다.

    원격진료라도 해서 특별히 원료 기기가 책임질 경우는 많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사실 의료 기기는 도입전에 엄격한 사전 심사 절차를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의료 기기 자체 때문에 의료 사고가 발생할 확률은 적다고 봅니다. 의료 진료라고 해서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다만, 의사 입장에서는 원격이라서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는 데에 다시 불확실성이 발생할 수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이러한 의사의 입장을 이해하고, 원격 진료에 따른 위험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먼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원격 진료는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한국도 지방 소도시나 농촌, 섬 등에는 병원이나 의사가 접근하기 힘들기 때문에 원격 진료를  활성화해야 합니다.

    이번 코로나-19와 같은 경우, 감염자가 직접 병원에 방문해서 의사를 만나기 힘든 경우에,

    원격 진료를 통해 신속하게 환자 증세를 확인하고,  약을 처방할 수 있다면 매우 효과적인 진료 행위가 될 것입니다.

    일반 병원에서 의료 행위중에 의료 사고가 나면 그것은 누구 책임인가요?

    대부분의 경우, 의료 기기를 만든 제조사 책임이 아니라 의사 책임일 것입니다.

    의료 기기 자체의 책임이 뚜렷하게 있지 않는 한.


    원격진료도 동일하다고 봅니다.

    원격진료라도 해서 특별히 원료 기기가 책임질 경우는 많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사실 의료 기기는 도입전에 엄격한 사전 심사 절차를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의료 기기 자체 때문에 의료 사고가 발생할 확률은 적다고 봅니다. 의료 진료라고 해서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다만, 의사 입장에서는 원격이라서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는 데에 다시 불확실성이 발생할 수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이러한 의사의 입장을 이해하고, 원격 진료에 따른 위험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먼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원격 진료는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한국도 지방 소도시나 농촌, 섬 등에는 병원이나 의사가 접근하기 힘들기 때문에 원격 진료를  활성화해야 합니다.

    이번 코로나-19와 같은 경우, 감염자가 직접 병원에 방문해서 의사를 만나기 힘든 경우에,

    원격 진료를 통해 신속하게 환자 증세를 확인하고,  약을 처방할 수 있다면 매우 효과적인 진료 행위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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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시적인 오픈 아닌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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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격의료의 필요성은 오래전부터 논의되긴 했지만 공식적으로 원격의료가 완전히 허용되지 않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코로나라는 팬데믹 상황에서 한정적인 상황에 대한 원격의료 행위가 어느정도 허용된것이라서 의료사고에 대한 책임소지등의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지는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하지만 특별한 경우에 대해서 원격의료를 시행했던 데이터가 있기때문에 향후 의료사고에 대한 책임소지를 가룰때 사용되지 않을까요.

    아직은 시기상조이긴 하지만 이번 코로나상황이 좋은 계기가 된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원격의료의 필요성은 오래전부터 논의되긴 했지만 공식적으로 원격의료가 완전히 허용되지 않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코로나라는 팬데믹 상황에서 한정적인 상황에 대한 원격의료 행위가 어느정도 허용된것이라서 의료사고에 대한 책임소지등의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지는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하지만 특별한 경우에 대해서 원격의료를 시행했던 데이터가 있기때문에 향후 의료사고에 대한 책임소지를 가룰때 사용되지 않을까요.

    아직은 시기상조이긴 하지만 이번 코로나상황이 좋은 계기가 된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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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담그는 일은 없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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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 사고 이슈는 대면 진료에서도 계속 갈등이 완화되지 않고 있는데, 원격진료만으로 떼어서 볼게 아니라


    전체 관점에서 근원적인 문제를 다루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의료 공백을 없애고 균등한 의료 혜택, 더 확대된 혜택 제공을 위해서 원격 진료의 도입이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의료 사고 이슈는 대면 진료에서도 계속 갈등이 완화되지 않고 있는데, 원격진료만으로 떼어서 볼게 아니라


    전체 관점에서 근원적인 문제를 다루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의료 공백을 없애고 균등한 의료 혜택, 더 확대된 혜택 제공을 위해서 원격 진료의 도입이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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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격의료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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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격의료에 대한 각계의 우려 중에 하나는

    법적책임 소재의 문제일 것입니다.


    그중에 의료계의 입장은 원격의료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의료사고 발생시에 의사가 법적인 책임을 다 져야할거 같아서

    원격의료에 반대입장을 표명하는거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 정황 상 원격의료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입니다.


    원격의료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정한 후에

    최대한 빨리 원격의료를 시행하여

    타국에게 선점 당하지 않도록 해야할 거 같습니다.

    원격의료에 대한 각계의 우려 중에 하나는

    법적책임 소재의 문제일 것입니다.


    그중에 의료계의 입장은 원격의료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의료사고 발생시에 의사가 법적인 책임을 다 져야할거 같아서

    원격의료에 반대입장을 표명하는거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 정황 상 원격의료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입니다.


    원격의료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정한 후에

    최대한 빨리 원격의료를 시행하여

    타국에게 선점 당하지 않도록 해야할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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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격 의료에 대한 국민 공청회, 전문가 토론회 등을 통한 원격의료 체계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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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원격 의료 도입에 대해서 국민들이 참여하는 공청회가 필요합니다.

    국민들의 생각을 들어보는 자리가 필요하며 그곳에서 열띤 토론이 필요합니다.

    2. 의료 전문가, 법률 전문가, 관련 공학자 등 여러 전문가들의 토론회가 필요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원격의료 법체계를 만들고 의료법 보완 등 의견 개진이 필요합니다. 

    1. 원격 의료 도입에 대해서 국민들이 참여하는 공청회가 필요합니다.

    국민들의 생각을 들어보는 자리가 필요하며 그곳에서 열띤 토론이 필요합니다.

    2. 의료 전문가, 법률 전문가, 관련 공학자 등 여러 전문가들의 토론회가 필요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원격의료 법체계를 만들고 의료법 보완 등 의견 개진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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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융합의 세계에서는 책임도 융합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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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격의료는 융합기술이 필요로한다.

    첫째는 유능한 인간의가 필요함 : 기계와 알고리즘에 의한 모든 것을 혼합하여 최종결정은 의사가 내려야 한다.

    둘째는 프로그램 및 아고리즘의 엄격한 관리가 필요함 : 헤킹에 의한 성과물이 오염되지 않토록 해야함

    셋째는 하드웨어의 애러 관리자 : 기계 또는 센서 등을 안전하고 최적의 상태로 관리할 수 있는 공학자가 필요함

    이상의 협업을 통한다면 국민은 편하게 최상급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원격의료는 융합기술이 필요로한다.

    첫째는 유능한 인간의가 필요함 : 기계와 알고리즘에 의한 모든 것을 혼합하여 최종결정은 의사가 내려야 한다.

    둘째는 프로그램 및 아고리즘의 엄격한 관리가 필요함 : 헤킹에 의한 성과물이 오염되지 않토록 해야함

    셋째는 하드웨어의 애러 관리자 : 기계 또는 센서 등을 안전하고 최적의 상태로 관리할 수 있는 공학자가 필요함

    이상의 협업을 통한다면 국민은 편하게 최상급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진승교(t4716) 2022-12-05

    융합의 세계에서는 다학제 간 조화가 중요한거같네요. 책임을 누가 지느냐는 너무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보통은 이득은 챙기려하고 책임은 회피하려하니까요... 정책담당자들도 어려운 과제에 유능하면서도 타협점을 잘 찾아야겠습니다.

  • 빅테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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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격의료에 대한 메뉴얼도 있어야 하고, 수많은 빅테이터를 통한 자료가 있고, 

    그것을 통한 의료 전문가가 판단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점점 소도시 및 산간지역은 병원이 점점 부실해지고 있는데 이 대안으로 대도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의료사고시 1차적인 책임은 그래도 의사에게 있지 않을까요? 

    원격의료에 대한 메뉴얼도 있어야 하고, 수많은 빅테이터를 통한 자료가 있고, 

    그것을 통한 의료 전문가가 판단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점점 소도시 및 산간지역은 병원이 점점 부실해지고 있는데 이 대안으로 대도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의료사고시 1차적인 책임은 그래도 의사에게 있지 않을까요? 

    빅데이터가 어떤 결과를 가지고 의사가 진단을 할까요?

  • 어렵네요

    좋아요

    아주 아주 뒤늦은 원격의료 출발인데도 또 이런 질의로 늦춰줘야 합니까?

    젤 발전한 인프라를 두고도 도대체 뭐 땜에 누구때문에 원격의료 출발이 이리 늦었는지 생각하면 정말 열불이 납니다.

    참 답답합니다.지금 왜 이런 질의로 시간 낭비해야 합니까?

    저는 건설관계 밥을 먹는 사람입니다만 진짜 거시기합니다 쪽 팔린 시간낭비를 보니.  

    아주 아주 뒤늦은 원격의료 출발인데도 또 이런 질의로 늦춰줘야 합니까?

    젤 발전한 인프라를 두고도 도대체 뭐 땜에 누구때문에 원격의료 출발이 이리 늦었는지 생각하면 정말 열불이 납니다.

    참 답답합니다.지금 왜 이런 질의로 시간 낭비해야 합니까?

    저는 건설관계 밥을 먹는 사람입니다만 진짜 거시기합니다 쪽 팔린 시간낭비를 보니.  

    진승교(t4716) 2022-12-05

    문제 발생에 대한 책임 져야하는 부분이 워낙크다보니 그 부담을 지고싶지 않아하는 것 같습니다.. 잘 정착되면 우리 사회가 가진 문제를 많이 해결할 수 있을텐데,, 원격의료 도입은 정치의 영역일까요? 워낙첨예해서요,,

    비공개 2022-12-16

    안그래도 부실진료가 심한데 원격의료까지 하게되면 얼마나 부실해질지 상상이 안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