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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출연연입니다.
이전에 다른 팀 몇명이 하던 프로젝트를 가져오게 되면서 그 팀 사람들이 자기 것 뺏겼네.
내가 제안서 써서 받은 것이니 내 것인데 등의 말을 하더군요. 저희 팀이 가져오게 된 것도 인력이나
과제 진행에 맞게 연구원 조직이 결정해서 가져온 것입니다. 그리고 연구원 이름과 과제 내용으로 정부에서
예산을 받고 따 온 것이지 그 사람 이름을 보고 과제를 준 것이 아니니 연구원 내부에서 그것을 적절히 할 수 있는
팀에게 배정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성과물을 정부에 제출하죠. 이때는 정부 예산으로 받은 것이니 연구원 누가
연구하던 상관이 없다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요즘 이런 결과물을 산업체에 이전해야 한다고 합니다. 왜 우리가 고생해서 얻은 연구 내용을 공짜로 산업체에 줘야 하나?
정부에서 돈 받아서 연구한 내용이니 정부가 시키는 대로 줘야지? 라는 의견과 그 결과물은 정부에 줬고 연구 과정에서 발생하는
노하우는 연구원 소유물이 아니냐? 그것까지 무상으로 가르칠 필요가 있나?
학교 연구실도 비슷한 일 많죠. 과제로 하는 연구물을 선배들이 자기것 처럼 이야기하고 연구실 인원과 공유하는 거 생색내기도 하고요.
사기업에서는 어떻게 하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누군가의 지원금으로 진행되는 연구 결과, 그 과정에서 얻은 노하우 등의 소유권은 어떻게 되는지? 참 애매한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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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30 익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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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업에서는 논문내는 것보다 회사에 도움될만한 결과물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저와 연구원이 과제 계획서를 쓰고 연구비를 받아 연구를 하면서과제책임자를 부사장으로 넣었습니다.
입으로만 일하시는 부사장님인지라 대표님께서는 책임자로 넣으면 부사장도 열심히 할 거라는 명목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안하시더군요.
심지어 과제회의도 안가고, 발표시켜도 안하시더군요.
제가 PPT 만들어 드렸는데도 내용 숙지 못해서 헛소리만 하시고...실적 정리를 하다 보니,
딱히 논문도 없고,
연구결과를 정리해서 제가 특허 2건을 출원했지만 논문의 ghost author처럼 부사장님 포함 여러 사람이 들어 가 있습니다.
저는 과제 참여연구원이고,
부사장님은 과제 책임자로 되어 있으니,나중에 업적정리할 때 과제책임자였다고 쓰겠지요.
연구비에도 직무발명보상제도를 활용해서 인센티브를 주라고 하고,
계획서 쓸 때에도 우리회사는 이 제도가 있다고 하지만,
제가 5년 동안 16개의 특허를 출원하였지만 한 번도 받은 적이 없고, 발명자에 제 이름이 안들어간 특허도 있습니다.
(논문과 매우 비슷합니다.)
월급받고 하는 제 업무 중 하나가 특허출원인 셈입니다. -
2022-12-28 이차범(cb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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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출연연구소의 특성이 기관마다 다소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기관은 산업체로의 기술전파/이전이 될수 있고, 어떤 기관은 신규기술 개발로 신규산업분야 육성이 될 수 있겠죠. 연구의 결과물을 기업이나 다른 기관에게 전달해주고, 받는 credit을 물질적으로만 따진다면...(물론 일부는 보상이 되어야겠지요.) 그래서 몇몇분들은 이것에 불만이 있어서, 정출연에서 뛰쳐나와 사업을 하시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학교경우에는 Nature, Science 논문낸다고 큰 물질적 보상이 있는것이 아니지만, 대학연구자들을 그런 메이저 저널에 논문을 내고 싶은 마음은 모두 있을 것입니다.
연구자로서 자신의 연구 결과물에 대해서 보상을 받고, 그로인해 새로운 연구를 위한 initiatives가 되긴 하지만, 가끔씩은 연구자로서의 순수함이 필요할때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연구결과물을 손에 꼭 쥐고 있다가 시간이 지나면....
적절한 타협을 통해, 연구 결과물에 대한 credit을 받고, 연구자로의 입지를 다지는 것도 좋은 방향으로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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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25 정연학(jyh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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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책연구소나 기업이나 마찬가지로 지적재산권의 권리는 개인에게 있지않고 사업자에게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급여를 그곳에서 받기때문입니다.
기업은 기적재산권 보상제도로 조금 권이에 대한 보상을 받고.. 물론 어느 정도 규모가 되어야 겠지만.
국책연구소나 학교는 기술이전하면 개발자에게 어느정도 경상기술료가 돌아간다고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보상을 받으려면 노하우는 어렵고 지적재산권 출원/등록이 되어야 가능할 것입니다.
그럼 실제 특허에서 지분을 얼마로 나눌수도 있습니다.
기여하는 정도에 따라 나눌수도 있고, 그냥 출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논문의 경우는 프로젝트에 이름올라가 있으면 다 들어가기 때문에 기여도를 잘 알수 없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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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23 배우철(wooc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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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기업체 소속 연구원입니다. 소속이 차이가 크다 보니 상기 내용 중에서 하기의 문구에서 의아했습니다.
'요즘 이런 결과물을 산업체에 이전해야 한다고 합니다. 왜 우리가 고생해서 얻은 연구 내용을 공짜로 산업체에 줘야 하나?'
이런 고민은 기업체에서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주로 경제 논리만으로 이야기가 되니까요. 그런데 국가의 자금으로 연구를 했다고 하면 좀 달리 볼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
2022-12-23 백주원(bbaekz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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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업은 직무 발명 보상제도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항상 불만이나 문제의 소지는 있지요..예전의 일본 청색 LED 사건이 유명하지 않습니까..
정부출연연구소는 조금 더 불만이 클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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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22 익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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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소유권은 법률제도 안에서만 보호가 됩니다.
내가 개발한건데, 내가 낸 아이디어 인데.. 그래봐야 소용없죠. 실험실에서 논문 쓸때야 생색내기 정도겠지만 연구원이나 기업에서는 특허법이나 상표법 산업재산권법 등 법적 보호 아래에서만 소유권이 인정됩니다. 물론 특허도 계속 유지하기가 어렵긴하지만요.
정부기관들은 이런 무임승차 관행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감사도 받고 관리도 받으니까요. 요즘은 부당한 일을 신고하는 채널도 많이 생겨서 젊은 세대들이 이해할 수 없는 관행을 따라 가는 것은 거의 어렵습니다. 아무래도 사기업은 자유로운(?) 면이 있겠네요. 부당함도 참아야 하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