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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배훈님의 답변
2008-10-13- 0
>한국폐기물학회 논문 작성 규정이 있으시면 자료 부탁드립니다. 논문 투고 규정 제 1조 논문집의 내용은 원저(Original Paper), 총설(Review), 기술자료(Technical Note), 단보(Note)로 구분한다. 1)원저 : 폐기물분야의 독창적인 연구 결과로서 학술적인 가치가 있는 내용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2)총설 : 폐기물분야의 연구현황과 문제점 및 경향 등에 관한 문헌고찰을 포함하며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해석을 통해 학술적으로 가치가 있는 결론을 제시해야 한다. 3)기술자료 : 폐기물분야의 기술적인 자료로서 실용적이면서 독창적인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4)단보 : 독창적이면서 단편적인 연구결과로서 학술적으로 가치있는 자료를 제시해야 한다. 제 2 조 본 학회지에 게재되는 논문은 본지에 투고하기 전 다른 논문지(잡지 포함)에 투고 또는 발표 되지 않은 것이어야 하며 투고 후 다른 논문지에 투고 또는 발표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 편집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논문을 취소할 수 있다. 제 3 조 총설(Review)은 필요한 경우 전문가에게 의뢰하고 이에 대한 소정의 원고료를 지불할 수 있다. 제 4 조 본 학회지에 원고를 투고하는 저자들 중 적어도 1명은 학회 회원이어야 한다. 제 5 조 원고의 채택은 별도로 정한 논문심사규정에 의거 심사 후 채택한다. 채택된 후에는 저자를 추가 또는 삭제할 수 없다. 제 6 조 논문은 본 학회 사무국에 도착된 날을 접수일로 하고, 심사가 완료된 날을 채택일로 한다. 제 7 조 원고는 국문 또는 영문으로 작성할 수 있으며, 온라인으로 1부 제출하고, 동시에 소정의 심사료(30,000원)를 납부해야 한다. 제 8 조 논문의 체제는 영어초록(Abstract), 다섯 단어 이내의 주제어(Key word), 서론, 문헌고찰 및 이론 연구, 실험방법, 실험결과, 고찰, 결론, 사사(혹은 감사의 글) 및 참고문헌의 순으로 준하여 기재하며, 번호 매김은 Ⅰ, 1, 1.1, 1.1.1의 순으로 한다. 제 9 조 인용문헌의 표기는 다음과 같이 한다. - 원저의 경우는 “저자명 : 논문제목, 논문지명, 권, 호, 페이지 (연도)“ 의 순으로 표기한다. 예) 1. 최문영, 이재영 : 폐기물매립지 침출수 재순환에 따른 수질영향 및 침하특성 연구, 한국폐기물학회지, Vol. 23, No. 3, pp. 190-198 (2006) 2. Smith, A. A., Kim, S. O. and Miller, J. R. : A Study on the Transformation on Glycol in Water, Chemical Engineer and Science, Vol. 2, No. 2, pp. 3-23 (1980) - 단행본의 경우는 “저자명 : 제목, 권수(있는 경우), 출판사명, 페이지(연도)“ 의 순으로 표기한다. 예) 윤오섭 : 폐기물처리공학, 동화기술교역, pp. 102-104 (2001) - 학위논문의 경우는 “저자명 : 제목, 소속 및 학위명 (연도)“ 의 순으로 표기한다. 예) 박남배 : 혐기성 소화에 의한 음식물 쓰레기와 하수슬러지의 혼합처리, 부경대학교 대학원 환경공학과 박사학위논문 (1999) - 학술발표회, 세미나 및 심포지엄 등의 경우는 “저자명 : 제목, 주관기관명, 페이지 (연도)“의 순으로 표기한다. 예) 1. 김미란, 장정국, 최상일, 진경태, 이제근 : 회재구성성분 중 염기성 산화물의 함량과 소각재 용융온도와의 상관성, 한국폐기물학회 춘계학술연구발표회 논문집, pp. 396-399 (2004) 2. Lagier, T., Feuillade-Cathalifaud, G. and Matejka, G. : Fate of heavy metals trapped in landfill under sulphur species: effects of oxidant and complexant macro molecules, Proceedings Sardinia 05, 12th International Landfill Symposium, S.Margherita di Pula, Caliari, Italy, October 4-8, pp. 207-212 (2005) - 인터넷 사이트를 인용할 경우는 소속기관 : 제목, 사이트명, URL, 게시연도의 순으로 한다. 예) US EPA : Bioreactors, What is a Bioreactor Landfill, www.epa.gov/epaoswer /nonhw/muncpl/landfill/bioreactor (assess date: November 26, 2006) - 저자수와 관계없이 모든 저자명을 표기한다. - 인용문헌은 본문 중에 나오는 순으로 일련번호를 내용 문장 끝의 상단 괄호 내에 표시하 고, 본문 중 인용문헌은 문장 내에서 아래의 예에 의한다. 단독 저자의 경우 : 이1) 또는 Lee1) 두 사람의 경우 : 이와 김2) 또는 Lee and Kim2) 세 사람 이상의 경우 : 이 등3) 또는 Lee et al.3) 제 10 조 모든 표(Table)와 그림(Figure)은 영어로 작성하여야 한다. caption은 첫 자만 대문자로 표기 하고, Figure는 마침표로 마감한다. 본문 내에서 Table과 Figure를 인용할 때에는 'Table 1', 'Fig. 1' 등으로 표기한다. 제 11 조 수량의 단위는 SI계 단위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원어로 기입하여야 한다. 제 12 조 교정은 초교에 한하여 저자가 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인쇄의 오류, 오탈자 수정 이외의 자구 수정, 내용삽입 혹은 변경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제 13 조 그림은 명료하게 작성하여 원고의 본문 중에 삽입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별도로 그 림의 원본을 레이져 프린터 정도의 해상력으로 출력하여 사본과 함께 제출할 수 있다. 제 14 조 논문 게재 후 한 페이지당 10,000원의 게재료를 징수하고, 6 페이지를 초과하는 경우 한 페이지당 30,000원의 게재료를 징수한다. 제 15 조 국문학회지는 1, 3, 5, 7, 9, 10, 11, 12월 말일에 연간 8회, 영문학회지는 5, 11월 말일에 연 2회 발간하며, 단 편집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시 편집위원회의 회의를 통하여 발행월을 조정할 수 있다. 제 16 조 본 학회지에 게재되는 모든 원고에 대한 저작권은 한국폐기물학회가 갖는다. 제 17 조 기타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편집위원회에 위임한다. 제 18 조 이 개정규정은 2007년 0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심사료 : 1편당 30,000 원 심사료 입금 계좌 : 국민은행 067-01-0208-191 예금주 : 사)한국폐기물학회 입금자명은 아래의 예시를 참조하여 입금하여 주시고, 학교나 회사명 등으로 입금하시는 분은 학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영수증이나 계산서가 필요하신 경우에도 학회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집국 : 02-353-9806) 예)홍길동 심사료 논문 심사 규정 한국폐기물학회에 투고되는 학술논문의 투고 및 채택은 본 규정에 따른다. 제 2 조 심사위원은 편집위원장이 위촉한다. 단, 편집위원장이 저자로 된 논문은 편집위원중 한사람에 심사위원 선정을 위촉한다. 제 3 조 모든 논문은 2명 이상의 심사를 거쳐 이의 게재여부를 결정하며, 교정부분(Errata)은 편집위원장 이 그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제 4 조 심사위원의 명단은 일체 발표하지 아니하며, 심사위원에게는 저자를 비밀로 한다. 제 5 조 심사위원은 저자 이외에는 공포하지 아니한다. 제 6 조 심사결과는 “게재가” “조건부게재가” 또는 “게재불가”의 3종으로 구분한다. 제 7 조 1. “게재가”로 판정된 논문은 이를 수정없이 채택하거나 혹은 심사위원이 단편적인 수정을 요구 한 경우에는 저자가 수정한 후 편집이사가 이를 확인하여 채택한다. 2. “조건부게재가”로 판정된 논문은 해당 사항을 구체적으로 지적하여 이를 수정 또는 보충하도 록 요구한다. 저자가 수정한 논문은 심사위원이 재심을 요구한 경우에는 요구한 심사위원이, 그 렇지 않은 경우에는 편집위원장이 선임한 제3자가 적합 또는 수정 여부를 판정하여 “게재가”나 “게재불가”를 추천한다. 제 8 조 논문의 내용이 아래의 어느 한 항에 해당된다고 심사위원이 인정할 경우에는 “게재불가”로 판정 하고,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1. 독창성이 뚜렷하지 않은 경우 2. 원고내용에 저자가 알아낸 사실 또는 착상이 뚜렷하지 않거나, 기지의 사실이라도 인용된 문 헌에 나타나 있는 방법 또는 관점과 다른 각도에서 이를 종합분석 또는 고찰한 것이 뚜렷하지 않은 경우 3. 기타 본 회지에 게재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 9 조 심사위원중 1명이 “게재가”, 다른 1명이 “게재불가”로 판정하였을 경우에는 7, 8조에 구애됨이 없이 제3의 심사위원에게 제1, 2심사위원들이 심사평을 첨부하여 심사를 의뢰한다. 이 경우 제3 의 심사위원이 “게재가”나 “게재불가”로 판정하면, 이 판정에 따라 논문을 처리하고 만일, 가부 결정을 확실히 할 수 없을 경우에는 편집위원회가 이를 심의하여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제 10 조 외국어로 작성된 원고로서 문맥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문법적으로 그 해독이 곤란한 경우에는 편집위원회 또는 편집이사가 저자에게 보완하여 투고할 것을 권장할 수 있다. 제 11 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투고된 논문은 편집위원장이 최종 게재여부를 신속히 결정한다. 제 12 조 심사위원은 심사위촉후 15일 이내에 위촉받은 원고를 심사하고 삼사의견을 원고화 함께 본회에 발송해야 한다. 기간내에 심사결과가 발송하지 않을시에는 제3자에게 심의의뢰 한다. 제 13 조 본회는 심사위원의 심사의견을 받은 후 1주이내에 그 사본은 저자에게 발송한다. 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5일이내 수정본을 발송하지 않을 시에는 게제의사가 없는 것으로 한다. 제 14 조 심사위원 위촉시 약간의 심사료를 지불한다. 심사료는 편집이사가 추천하여 이사회에서 매년 결 정한다. 제 15 조 이 규정은 2000년 8월 24일부터 소급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