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3-22
org.kosen.entty.User@515aadc5
박진운(skanwlsd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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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폐수처리장을 증설하려고 하는데요, 문헌에 나오는 MLE (무산소-호기-침전조:침전조와 호기조에서 무산소조로 반송) 공법이나 바덴포 4단계 공법을 적용하려 합니다.
위 공법을 적용할 경우 특허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이미 특허가 풀린 공법일까요?
2.MLE 공법에서 무산소조가 두칸이고, 폭기조가 5칸이라면 그 공법이 MLE 공법이 아닌것일까요?
- 폐수고도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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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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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강태구님의 답변
2011-02-13- 1
>안녕하세요.>1.폐수처리장을 증설하려고 하는데요, 문헌에 나오는 MLE (무산소-호기-침전조:침전조와 호기조에서 무산소조로 반송) 공법이나 바덴포 4단계 공법을 적용하려 합니다.>위 공법을 적용할 경우 특허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이미 특허가 풀린 공법일까요?>>2.MLE 공법에서 무산소조가 두칸이고, 폭기조가 5칸이라면 그 공법이 MLE 공법이 아닌것일까요? [답변] 제가 아는 바는 이렇습니다. 통상 고도처리는 1차침전조-포기조-2차침전조-반송슬러지장치 순으로 열거되지만 여기에는 각각의 폐수처리 성상에 따라 여러 변종의 방법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질의주신 특허여부는 단순히 원천특허 기술과 그 기본맥락이 같다고 하여 특허에 저촉된다 안된다 여부를 가리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특허란 "자연법칙에 위배되지 않는 고도의 기술"이며 신규성, 진보성, 산업적이용성을 특히 보기 ?문에 비록 원천특허기술을 준용한다 하더라도 그 특성이나 효과가 다르다고 인지 판정되는 경우엔 충분히 특허기술로 출원 가능합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