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7-05
org.kosen.entty.User@5c39218d
김병수(kim1000j)
- 2
안녕하세요.
특허에 관해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라서요.
대략적으로 알아야 할 사항 좀 알려주세요.
- 특허
- 의약품
지식의 출발은 질문, 모든 지식의 완성은 답변!
각 분야 한인연구자와 현업 전문가분들의 답변을 기다립니다.
각 분야 한인연구자와 현업 전문가분들의 답변을 기다립니다.
답변 2
-
답변
강광철님의 답변
2012-07-05- 0
님 다니는 회사는 원료 의약품을 합성하는 회사이기에 그것에 관한 자료를 찾으시는것같은데요.. 원료의약품중 소염제(돔페리돔이나, 말레이트등)가 주 생산품목이고 진경제나 기타 원료 의약품에 관한사항을 찾으실꺼라 예상이되는데요... 질문의 의도를 자세히 파악하기어려워서 제 생각을 쓰면. 먼저 복제 약품을 합성할 예정으로 생각하면 그 약품의 이름으로 특허 출원서 상의 특허 기간을 확인하시고, 그 서지사항을 확인한후 그 서류를 다운 받아서 합성실험 하시면 될껏 같구요. 아님 회사에서 출원한다면 예전에 출원했던 것을 참조하셔서 하시면 될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외국 사이트에 가셔서 특허 기간과 청구항을 써치해서 잘 피해갈 방법으로 합성해서 합성 하면 될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강광철(kang9201) 2012-07-05대략적으로 18개월 정도 소요되는데요 정확한것은 변리사나 출원을 해봐야 알수 있죠. 빨리 되는것은 3개월안으로 모든것이 끝나는것도 있는데 이것은 특정 요건이 각추어지면 3개월소요되고 특허청으로 알아보시면 대략적인것을 알수있을것 같네요.. 내가 냈을때는 18개월정도...였어요..
-
답변
조윤환님의 답변
2012-07-06- 0
반갑습니다. 질문을 접하고 보니 특허제도 전반에 걸친 일반적인 내용부터 공부하셔야 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허에 대한 일반론을 이해하고 원료의약품 특허에 대한 상세론을 고민하시는 것이 순섭니다. 특허는 배타적권리를 부여하되 공개를 전재로 합니다.하지만 권리가 일정기간이 지나면 만료되기 때문에 권리소멸 이후에는 누구나 그 기술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의약품 특허 관련하여 특수성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권리기간은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출원일로부터 20년 입니다만, 의약품의 경우 특허의 등록 또는 의약품의 발매 승인과정에서 특허권을 실시하지 못하는 기간을 예외적으로 인정하여 권리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다 기초적인 내용을 공부하시고나서 생각해보시는 것이 이해가 쉬울것 같네요.
복제약품을 합성 시 특허 등록에서 부터 만료일까지 일반적으로 몇년의 기간이 소요되는 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