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나눔

SS (부유물질)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몇일전에 질의드렸던 폐수처리업체입니다 .

질문을 드리자면  저희는 폐수처리후 방류하는데 방류수에서 SS (부유물질)이 134 mg/L
(기준 120mg/L)로 영업정비 1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아 행정소송진행중에 있습니다 .

저희 회사 방류구에서 하수관를 따라 약 2Km 정도를 흘러서 하수 종말처리장(하루 약80만톤처리0에서 처리된 후 바다로 흘러들어가는 구조인데 저희 회사최대 방류량이 150톤 밖에 되지 않습니다 .  이것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지 질의하오니 좋은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

 
  • 환경
  • 부유물질
  • 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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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분야 한인연구자와 현업 전문가분들의 답변을 기다립니다.
답변 2
  • 답변

    김형건님의 답변

    - 님께서 질의하신 것 중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지에 대해서는 간단합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의 유입수와 유량을 계산하면 부하량이 나오고, 님의 폐수처리업체에서 방류되는 양과 농도를 곱해서 나온 부하량을 산정하면 환경에 미치는 영향 즉 얼마만큼의 부하량이 계산이 됩니다.

    - 정량적으로 표현하는건 어렵지 않으나, 다만 님 같은 회사들이 많을 경우 하수종말처리장의 부하량에 영향이 많기 때문에, 아마 배출허용기준을 상회하였기 때문에 영업정지 받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SS의 경우 응집제만 잘 적정 주입해도 감소되기 때문에 이 부분 검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님께서 질의하신 것 중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지에 대해서는 간단합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의 유입수와 유량을 계산하면 부하량이 나오고, 님의 폐수처리업체에서 방류되는 양과 농도를 곱해서 나온 부하량을 산정하면 환경에 미치는 영향 즉 얼마만큼의 부하량이 계산이 됩니다.

    - 정량적으로 표현하는건 어렵지 않으나, 다만 님 같은 회사들이 많을 경우 하수종말처리장의 부하량에 영향이 많기 때문에, 아마 배출허용기준을 상회하였기 때문에 영업정지 받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SS의 경우 응집제만 잘 적정 주입해도 감소되기 때문에 이 부분 검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답변

    문철환님의 답변

    윗 분께서 답변 해주신것에 추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분께서 말씀하신것과 같이 폐수배출업소에서 하수처리장으로 배출하는 양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기 때문에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고 해도 될 정도입니다.

    그러나 하수처리장은 처리효율의 안정성을 위해 연계처리(1차로 처리된 하폐수를 하수처리장으로 유입시켜 처리하는 것)량을 하수처리장 설계 유입부하량의 10%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분의 업체에서만 폐수를 배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체량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아마도 유량과 농도를 통제하는 것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또한 폐수배출업소가 아무리 적은 양의 폐수를 하수처리장으로 배출을 하더라도 윗 분께서 말씀하셨듯이 법적인 배출허용기준이 있습니다. 하수처리장의 연계처리 부하량에 여유가 있더라도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방류를 할 수 없습니다.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였기 때문에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생각되네요.

    어떤 종류의 폐수를 처리하는지 모르겠지만 수처리에서 SS의 처리는 어렵지 않은 수질항목입니다. 외부의 컨설팅을 받으셔서 처리시설을 보완하시는 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윗 분께서 답변 해주신것에 추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분께서 말씀하신것과 같이 폐수배출업소에서 하수처리장으로 배출하는 양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기 때문에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고 해도 될 정도입니다.

    그러나 하수처리장은 처리효율의 안정성을 위해 연계처리(1차로 처리된 하폐수를 하수처리장으로 유입시켜 처리하는 것)량을 하수처리장 설계 유입부하량의 10%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분의 업체에서만 폐수를 배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체량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아마도 유량과 농도를 통제하는 것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또한 폐수배출업소가 아무리 적은 양의 폐수를 하수처리장으로 배출을 하더라도 윗 분께서 말씀하셨듯이 법적인 배출허용기준이 있습니다. 하수처리장의 연계처리 부하량에 여유가 있더라도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방류를 할 수 없습니다.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였기 때문에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생각되네요.

    어떤 종류의 폐수를 처리하는지 모르겠지만 수처리에서 SS의 처리는 어렵지 않은 수질항목입니다. 외부의 컨설팅을 받으셔서 처리시설을 보완하시는 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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