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에너지국제공동연구사업(노르웨이,체코)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2022-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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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2-442호
2022년 에너지국제공동연구사업(노르웨이,체코)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2022년 한-노르웨이 및 한-체코 간 에너지국제공동연구사업 신규지원 대상 연구개발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5월 2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사업목적
에너지 국제공동연구를 통한 기술협력 활성화로 국가 에너지기술 경쟁력 제고와 에너지 신시장 창출에 기여
2. 사업내용
한-노르웨이 국제공동연구
구분 | 공모방식 | 공모분야 | 공모내용 | 지원 과제수 | 과제유형 |
---|---|---|---|---|---|
에너지 기술선도 | 자유공모 (분야지정) |
ESS |
지원규모 : 과제당 총 18억원 내외(1차년도 3억원 내외)
수행기간 : 36개월 이내
주관기관 : 산?학?연
국내 기업, 노르웨이 기관 참여 필수
기술료: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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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 혁신 제품형 |
한-체코 국제공동연구
구분 | 공모방식 | 공모분야 | 공모내용 | 지원 과제수 | 과제유형 |
---|---|---|---|---|---|
글로벌 시장개척 | 자유공모 (분야지정) |
원자력 |
지원규모 : 과제당 총 12억원 내외(’22년 2억원 이내)
수행기간 : 36개월 이내
주관기관 : 기업(양국 공통)
체코 기관 참여 필수
기술료: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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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 혁신 제품형 |
※ 국내 신청기관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KETEP)에서 체코 신청기관은 체코기술청(TACR, Technology Agency of the Czech Republic)에서 안내하는 접수처로 각각의 접수 마감일 전에 동일 과제를 신청하여야 접수가 인정됨
※ 한국 또는 체코 한쪽에만 과제를 신청할 경우에는 사전제외
평가결과, 기술정책방향 및 예산규모 등에 따라 지원 예산 변동 가능
에너지국제공동연구사업은 “일괄협약”(총 수행기간에 대한 일괄 체결 협약) 체결 원칙
3. 사업추진체계
한-노르웨이 국제공동연구

산업통상자원부 밑으로 전담기관(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밑으로 국내 주관기관(총괄책임자) 밑으로 참여기관 1(참여기관1 책임자), 참여기관 2(참여기관2 책임자), 참여기관 N(참여기관N 책임자)이 있습니다. 옆으로 중국 과학기술부 아래전담기관, 해외 주관기관(총괄책임자) 아래 해외기관 1(참여기관1 책임자), 아래 해외기관 2(참여기관2 책임자), 아래 해외기관 N(참여기관N 책임자)이 있습니다.
한-체코 국제공동연구

산업통상자원부 밑으로 전담기관(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밑으로 국내 주관기관(총괄책임자) 밑으로 참여기관 1(참여기관1 책임자), 참여기관 2(참여기관2 책임자), 참여기관 N(참여기관N 책임자)이 있습니다. 옆으로 중국 과학기술부 아래전담기관, 해외 주관기관(총괄책임자) 아래 해외기관 1(참여기관1 책임자), 아래 해외기관 2(참여기관2 책임자), 아래 해외기관 N(참여기관N 책임자)이 있습니다.
4. 평가절차 및 기준
4-1. 평가절차 및 일정
한-노르웨이 국제공동연구

사업공고(산업통상자원부,’22.5.23) 연구개발계획서 접수(∼’22.7.13.) ▶ 전문기관 사전 검토 및연구개발과제평가단 사전 서면검토 ▶연구개발계획서 평가 및 연구개발비 적정성 검토(연구개발과제평가단, 7-8월)▶ 신규과제 확정(산업통상자원부, 8월) ▶ 확정 통보 및 이의신청(8-9월) ▶ 신규과제 최종 확정(9월) ▶ 협약체결 및 정부지원 연구개발비지원(9월)
한-체코 국제공동연구

사업공고(산업통상자원부,’22.5.23) 연구개발계획서 접수(∼’22.7.13.) ▶ 전문기관 사전 검토 및연구개발과제평가단 사전 서면검토 ▶연구개발계획서 평가 및 연구개발비 적정성 검토(연구개발과제평가단, 9-10월)▶ 신규과제 확정(산업통상자원부, 11월) ▶ 확정 통보 및 이의신청(11월) ▶ 신규과제 최종 확정(11월) ▶ 협약체결 및 정부지원 연구개발비지원(11월)
위 일정들은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코로나19등 사정에 따라 온라인 평가 실시 가능
사전검토 : 제출서류, 신청자격 등 검토
이의신청 :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의 선정방법 및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음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에는 국문, 영문연구개발계획서(첨부), 기타 제출 서류를 제출하고 체코 주관연구개발기관은 체코기술청(TACR) 홈페이지를 통해 체코측 서식에 따른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한 기관에만 제출 시 사전 제외됨
한-체코 국제공동연구는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과 체코기술청이 각각 평가위원회를 개최 후, 양 기관 간 평가결과 공유 및 합의를 통해 지원과제 최종 선별
4-2. 평가기준
평가항목
시장성(50), 기술성(20), 연구수행 능력(20), 국제협력(10), 안전관리 방안 적정성(적정/부적정)
지원대상 과제 : 신청연구개발과제의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연구개발과제는 “지원가능과제”로 분류하며, 평가점수가 7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제외”로 분류함
평가점수(총점 평균)가 동일한 경우 시장성(총점 평균), 기술성(총점 평균), 가점 항목(총점 평균) 순으로 개별 항목 점수가 높은 연구개발과제를 우선 선정함
단, 평가점수(총점평균)가 70점 이상인 경우에도 예산 범위가 초과한 경우에는 평가점수(총점평균)가 높은 순위에 따라 우선 지원되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음
5. 신청방법, 신청서 제출기한 및 접수처
신청방법 및 제출기한
구분 | 내용 |
---|---|
신청방법 | 계획서 및 첨부서류 온라인 일괄 접수 * 오프라인 서류제출 불필요 |
신청기한 | 2022.7.13.(수), 18시까지 |
계획서 및 첨부서류 온라인 접수 | 2022.5.23.(월) ~ 7.13.(수) 18시까지 * 전산 등록과 동시에 첨부 서류를 온라인으로 접수 |
신청서 및 관련 양식 교부 |
양식교부 : ’22.5.30.(월) ~ 7.13.(수)
양식교부 및 접수안내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홈페이지(www.ketep.re.kr) 정책과 소식(사업공고) 및 사업관리시스템 (http://genie.ketep.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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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사업관리시스템(http://genie.ketep.re.kr)에 인터넷 전산등록과 동시에 신청서류 전산파일(직인이 있는 경우 스캔본)도 사업관리시스템에 업로드
※ 전산접수 마감일에는 전산 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 요망. 또한, 전산등록 및 서류접수는 마감일 18시 이후 불가
※ 해외기관에 대한 서류 준비 및 전산접수 등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 요망
※ 접수된 서류 일체는 일절 반환하거나 변경이 불가능함. 단, 첨부서류에 한해서는 전담기관(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의 요청 시 추가 및 보완 가능
※ 접수된 연구개발계획서와 전산접수증 내용이 불일치하는 경우 신청.접수를 무효처리할 수 있음
전산 등록처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사업관리시스템(http://genie.ketep.re.kr) → 온라인사업관리에서 과제접수(주관연구개발기관이 전산 등록)
※ 전산 등록 시에는 주관기관의 총괄책임자가 로그인하여 전산등록(http://genie.ketep.re.kr 회원가입 필요)
※ 접수된 서류 및 연구개발계획서 등이 허위, 위?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부정하게 작성된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선정 취소 및 협약해약 등 불이익 조치함
6. 문의처 등
과제 접수 및 평가 관련 문의
구분 | 소속 | 담당자 | 연락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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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기술선도 | 한-노르웨이 | 글로벌협력실 | 최균 책임연구원 | +82-2-3469-8432 | gyunc@ketep.re.kr |
글로벌 시장개척 | 한-체코 | 글로벌협력실 |
전산입력 및 사업관리시스템 문의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전산실: 02-3469-8813, 8814
신규지원 대상 연구개발과제 공고에 대한 기타 문의 (고객만족 콜센터)
에너지 R&D 전화상담 서비스 및 중소.중견기업 서비스: 1899-07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