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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항공청 설립

  우주항공청 설치·운영 특별법이 드디어 국회 본회의를 2024년 1월 9일 통과하였다. 우주정책 범위가 우주탐사·산업·안보·국제협력까지 확대됨에 따라 이를 체계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우주항공 전담기관 설립 필요했던 것이다.
  우주항공청 관련 법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타법에 우선 적용 되는 특별법으로 우주항공청을 정부조직의 혁신모델로 추진하기 위해 각종 특례가 적용되며, 우주항공 분야 총괄 기능 강화 및 탄력적 연구개발 조직 구성·운영이 가능하다. 우주항공청을 과기정통부 소속의 중앙행정기관으로 설치하여, 우주항공 관련 정책, 연구개발, 산업육성, 민군협력, 국제협력, 기반조성, 우주위험 대비, 우주안보 등을 관장하게 된다. 청장-차장-본부장 체계로 구성하고, 본부는 연구개발을 총괄하되, 청장이 우주항공청 훈령을 통해 본부 소속의 프로젝트 조직(과(課) 단위 조직)을 신속하게 구성·변경·해체 가능하며, 청장이 민간 전문가를 임기제 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인사는, 전문인력 중심으로 구성하고, 유연한 인사 운영하되, 소속 임기제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을 달리 적용하여 임용 가능하되, 소속 임기제공무원의 보수를 기존 보수체계를 초과하여 책정 가능하되, 임기제공무원의 효율적 업무를 위해 필요시 파견·겸직이 허용된다.
  예산 집행의 자율성 부여 및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해, 국내외 기술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연구개발 목표·내용의 변경·추진을 위해 우주항공청의 예산 전용 권한 부여되며, 안정적인 우주항공 분야 지원을 위한 우주항공기금 설치 근거도 마련되었다.
  최근 6년 동안(2014-2020) 우주활동을 전담하는 우주청(Space Agencies)이 16개 설립 : 룩셈부르크 우주청 (LSA), 호주 우주청(ASA), 아프리카연합 우주청(AfSA), 바레인 우주과학청(NSSA), 이집트 우주청(EgSA), 그리스 헬레닉우주청(ELDO), 캐냐 우주청(KSA), 뉴질랜드 우주청(NZSA), 파라과이 우주청(AEP), 필리핀 우주청(PhilSA), 폴란드 우주청(POLSA), 포르투칼 우주청(Portugal Space), 사우디아라비아 우주위원회(SSC), 터키 우주청(TUA), 아랍에미레이트 우주청(UAESA), 짐바브웨이 지리공간 우주청(ZINGSA) 등이 설립되었다.
 우리나라 우주항공청이 정부조직의 혁신모델이 될 뿐만 아니라, 우주개발 Agency로서 역할을 다해주길 바랄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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