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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바이두 클라우드에 저장된 불법 영상, “바이두의 저작권 침해 방조 책임 없다” 판결


ㅇ 최근 베이징 인터넷법원은 ‘후난콰이러양광후동 엔터테인먼트 미디어회사(湖南快??光互????媒有限公司, 이하 ‘콰이러양광회사’)’가 ‘베이징 바이두 왕쉰 과기회사(北京百度??科技有限公司, 이하 ‘바이두 회사’)’ 및 ‘상하이 네이줘 온라인 과기회사(上海?聚??科技有限公司, 이하 ‘네이줘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1심 사건에서 공동 피고 중 바이두 회사의 행위는 저작권 침해 방조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로 인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았다고 판단함. 이와 달리 네이줘 회사의 경우 저작권 침해의 방조에 해당하므로 원고에게 경제적 손실 및 합리 비용 합계 35,000위안(한화 약 58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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