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

일본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주요 내용


총무성 가계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0년~2017년 가구소비지출은 연평균 0.5% 감소한 반면, 통신비는 연평균 1.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유·무선 통신요금에 대한 지출 추이가 상이하게 나타났는데, 유선의 경우, 연평균 4.7% 감소한 반면, 이동은 연평균 3.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가운데, 일본 정부는 일본의 이동통신 요금이 국제적으로 높은 수준에 있고, 통신서비스 및 요금상품이 복잡해짐에 따라 이용자의 합리적인 소비가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통신요금 인하 및 이용자 권익 증진을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였다. 그 결과, 총무성은 시장 내 경쟁 촉진을 위한 금지행위 신설, 대리점 신고제도 도입, 전기통신사업자 및 대리점의 부적절한 권유 행위 금지를 주요 골자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마련하여 10월 1일부터 시행 중에 있다. 이에 따라 본 고에서는 일본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배경과 개정법률안의 핵심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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