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디지털 플랫폼 시장은 자연독점인가?
자연독점에 따르는 유틸리티 규제(utility regulation)의 타당성, 실행 가능성을 분석함.
② M&A 제한 등 반독점(anti-trust) 수단과 관련된 이슈
주로 시장을 향한 경쟁(competition for the market), 혁신을 촉진하느냐의 문제를 중심으로 잠재적 경쟁사 인수합병 제한의 타당성을 점검.
③ 사전적 규제 (remedy)
플랫폼內 공정경쟁을 위한 행위 규칙(code of conduct) 및 최근 제시되고 있는 데이터 집중 문제의 해결 방안들을 정리하였음.
④ 규제기관 영역·조직
디지털 플랫폼에 대한 별도의 규제 및 전문기관의 필요성 여부를 점검함.
이어, 다음과 같이 정책 시사점을 제시하였음.
첫째, 규제·공정경쟁 관련 기관은 디지털 플랫폼의 기여·피해에 대한 충분한 증거, 시장의 자연치유 가능성, 잘못된 규제의 피해 가능성을 모두 고려하여야 함. 이를 위해서는 기술발전·혁신경로 추세는 물론, 주요 생태계의 인접 분야로의 확대, 디지털 플랫폼의 작동원리가 작용하는 산업의 확대 등 시장의 변화에 대한 미래 지향·예견적 접근(forward-looking approach)이 요구됨.
둘째, 소비자 후생관련 문제는 물론 시장 지배력을 갖춘 플랫폼 제공자의 反경쟁적 M&A나 ‘kill zone’등 동태적 측면에서의 시장경쟁과 혁신 이슈를 본격적으로 논의해야 함.
셋째, 빅데이터·AI 시대에 대비하여 디지털 플랫폼의 시장지배력 확대에 데이터가 갖는 영향을 이해하고, 데이터 이동성이나 제3자의 데이터 접근(access)에 관한 규제 등 다양한 대처 방안을 고민하여야 함
넷째, 반경쟁적 행위가 초래할 수 있는 (잠재적) 피해를 파악하는 기준, 수단은 아직 미흡하므로, case-by-case로 신중히 접근할 필요. 규제당국의 오류 가능성을 인정하고, 정책의 기획, 추진에 이해관계자(stakeholder)를 참여시켜는 ‘참여적 反독점’(participative antitrust) 체제를 지향하는 것이 바람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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