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과학기술과 인문사회,환경
발행기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발행일
2021.01.14
URL
2021년은 중국 공산당 창당 100주년 되는 해이자 14차 5개년 규획이 시행되는 첫해로 중국에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 지난해 중국은 30년 만에 “국제대순환(해외시장 진출과 중국 경제 발전)” 모델에서 벗어나 “국내 대순환(내수 중심의 성장과 개방 확대)”으로 성장전략을 전환했다. 본격적으로 ‘내수 위주의 국내외 순환 상호 촉진하는 쌍순환’ 구도를 구축하기 위해 연초부터 중국 정부는 1) 시장체제 정비, 2) 녹색성장, 3) 기업·개인 부담 경감, 4) 외자안정에 역점을 둔 정책, 조치를 시행한다.
1. 시장체제 정비
① 화장품감독관리조례(化粧品監督管理條例), 2021년 1월 1일부
중국 화장품 생산·유통·판매를 규범화하는, 30년 만에 개정된 ‘화장품 ‘기본법’이다. 신 조례는 화장품 원료 관리와 인증·등록, 광고 관련 규제 및 책임자에 대한 책임과 처벌을 강화하는 한편, 화장품 인증과 등록절차는 간소화했다.
* 1990년부터 30년간 시행해온 <화장품위생감독관리조례>및 실시세칙은 올해부터 폐지
조례는 화장품을 특수(特殊)화장품과 일반(普通)화장품으로 분류하고 특수화장품 유형을 기존의 9종에서 5종으로 재분류했다. 또 ‘중국에서 처음으로 화장품에 사용하는 천연/인공 원료’, 즉 新 화장품 원료에 대한 규제를 강화했다.
* 방부, 자외선차단, 착색, 염색, 기미 제거/미백 관련 신 원료와 기타 고위험성 신 원료는 NMPA(국가약품감독관리국)에 등록(備案: 신고처리)하고 허가를 받도록 관리감독 강화
조례는 수입화장품의 제품 안전성 심사 관련 내용도 담고 있다. 대중 수입 허가를 받으려면 해외 생산기업의 생산품질 관리 관련 증빙자료, 제품 생산지에서도 판매되고 있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중국 수출용 제품일 경우엔 중국 소비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관련 연구와 실험 자료를 반드시 첨부해야 한다.
조례는 화장품 광고·홍보는 과학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제품, 성분의 효능을 홍보함에 있어 평가자료, 실험데이터, 학술연구결과 등 과학적 근거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하며 명확한 과학적 근거가 없는 홍보·광고 문구는 ‘허위·과장 광고’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
② 新 <특허법(專利法)>, 2021년 6월 1일부
12년 만에 개정(2020년 10월)된 특허법은 1) 특허침해 배상 책임 강화, 2) 디자인 보호제도 강화, 3) 신약 출시 허가에 따른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 제도 신설 등을 골자로 한다.
이번 개정판에서 중국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해 고의적으로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침해한 경우 불법소득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해야 하며 법정 배상액을 1만~100만 위안에서 3만~500만 위안으로 상향 조정했다.
디자인보호 관련해 부분디자인 제도를 신설했으며 디자인 보호기간을 10년에서 15년으로 늘렸다. 디자인에 대한 중국 내 우선권 제도를 도입해 최초 출원일부터 6개월 이내 동일한 주제로 출원하는 경우 우선권을 가질 수 있도록 했다.
또 의약품 개발 및 관련 혁신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신약 출시 허가에 따른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제도를 신설해 최대 5년까지 특허권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명문화했다.
③ 고정설비가 장착된 非운송용 작업차량 취득세 면제, 2021년 1월 1일부
고정설비가 장착된 非운송용 작업차량*의 취득세가 2021년 1월 1일부터 면제된다. 공업정보화부와 세무총국의 기술요구 등에 부합되는 작업차량은 생산업체가 당국에 자동차 취득세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 정부는 <고정설비가 장착된 非운송용 작업차량 자동차 취득세 면제 목록>을 통해 면제 대상을 관리한다.
* 용접, 리벳팅(?接), 볼트 연결 등 방식으로 전용설비를 고정 설치한 차량으로 화물운송을 주요 목적으로 하지 않고 설계 및 제조상 전문작업에 사용되는 차량을 뜻함
2. 녹색성장
① 고체폐기물 전면 수입 금지, 2021년 1월 1일부
올해부터 중국은 고체폐기물 수입을 전면 금지하며 해외 고체폐기물의 반입·적치(堆放)·폐기도 금지한다. 수은제(고독성(高毒) 농약제품) 및 수은 함유 전지 등에 대한 생산과 수출입도 금지한다.
중국은 2017년부터 환경보호를 위해 ‘고체폐기물법’ 개정, 관련 행정법규 정비 등 수입폐기물 규제를 본격적으로 추진했다. 2017년 말부터는 고체폐기물 수입을 단계적으로 제한, 금지해왔다.
중국 고체폐기물 수입금지 단계별 추진
시행일자 |
수입금지 품목 |
2017.12.31. |
폐플라스틱, 분류되지 않은 폐지, 폐금속, 폐방직원료 등 24종 |
2018.12.31. |
폐선박, 폐차 등 16종 |
2019.12.31. |
목재 폐기물 16종 |
2021.1.1. |
고체폐기물 수입 전면 금지 |
자료: 생태환경부
2021년부터 중국 당국은 고체폐기물 수입 허가증을 더 발급하지 않을 것이며, 기존 발급한 수입 허가증은 유효기간 내 사용해야 한다.
② 일회용 플라스틱 제한·금지, 2021년 1월 1일부
연초부터 일회용 플라스틱 면봉과 발포 플라스틱 식기는 생산·판매할 수 없게 됐다. 우유·음료팩에 부착한 빨대를 제외한 비분해성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는 사용을 금지한다.
2021년부터 시행되는 일회용 플라스틱 제한금지 조치
제품 |
조치 |
|
1회용 플라스틱 면봉 |
발포 플라스틱 식기 |
생산·판매 금지 |
미세플라스틱(알갱이) 첨가한 화장품과 치약 |
생산 금지 |
|
분해되지 않는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
* 우유/음료팩에 부착한 빨대 제외 |
사용 금지 |
자료: 중국 생태환경부
4대 직할시, 27개 성/자치구의 성도(省會, 省정부 소재지)와 5개 계획단열시(計劃單列市) 및 지급(地級) 이상 도시 등 중앙정부가 지정한 ‘우선 시행지역’에서는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 제한조치’가 더욱 엄격하게 시행되고 있다. 백화점, 쇼핑몰, 슈퍼, 마트, 약국, 서점 등 영업장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쇼핑백 사용이 금지된다. 음식배달 서비스 업체, 각종 전시행사에서도 비분해성 비닐봉지를 사용할 수 없다. 해당 지역의 관광지에서는 내년부터 비분해성 플라스틱 식기를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제한다.
우선 시행 도시
직할시(4개) |
성도(27개) |
계획단열시(5개) |
지급시(294개) |
베이징, 상하이, 톈진, 충칭 |
스자좡(허베이), 지난(산둥), 난징(장쑤), 정저우(허난), 우한(후베이), 항저우(저장) 등 |
다롄, 칭다오, 닝보, 샤먼, 선전 |
옌타이, 웨하이, 옌청(鹽城), 후이저우(惠州) 등 |
중국은 일회용 비닐봉지 사용 금지령을 2022년까지 주요 현급 도시로 확대하고 2025년 전면 금지한다. 테이크아웃이나 음식 배달의 경우 2025년까지 일회용 식기 사용량을 30% 감소해야 하며, 대신 친환경 재활용 식기를 사용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③ 탄소배출권 거래 관리방법(?排放?交易管理?法), 2021년 2월 1일부
총 8개장, 43개 조항으로 구성됐으며 탄소배출권 거래시장 설립, 탄소배출 할당량 거래 규범화 등을 골자로 한다. 중국 탄소배출권 거래제도(Emission Trading System, ETS)의 일환으로, ETS 운영관리체계 구축에 목적을 두고 있다.
중국은 2015년 파리협정이 채택되기 전, ETS 제도 도입에 착수했다. 2017년 말부터 베이징, 상하이 등 7개 지역에 국가 탄소배출권 거래제를 시범 운영해 왔다. 현재까지 철강, 발전, 시멘트 등 20개 이상 업종의 3천여 개 기업이 이 제도에 참여하고 있다. 지난해 9월, 시진핑 주석이 UN 연설에서 ‘2060년 탄소중립’을 선언하면서 중국은 관련 제도 정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향후 중국 정부는 참여업종과 기업, 탄소 배출량 할당 등 관련 기준을 정비해 ETS 제도를 점진적으로 완비할 계획이다.
④ 신에너지차 취득세 감면, 2021년 1월 1일부
2020년 폐지를 앞두고 있던 신에너지차 취득세 감면 정책이 2022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됐다. 중국 공업정보화부와 세무총국에서 발표한 <자동차 취득세 감면 신에너지차 차종목록> 중의 차종만이 감면 대상임을 유의해야 한다.
* 신에너지차는 순수전기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式混合?力?), 연료전지자동차(수소차 등) 포함
중국은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신에너지차 보급 및 인프라 확대에 대한 집중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지난해 10월, 공업정보화부 산하 중국자동차공정협회는 2035년 내연기관차 생산 중단, 신에너지차와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PHEV)를 각각 50% 생산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기술 로드맵 2.0’을 발표한 바 있다.
중국 신에너지차 보급 로드맵 (신차 판매 비중)
2019년 |
2025년 |
2030년 |
2035년 |
|
전통차(내연기관) |
95% |
40% |
15% |
퇴출 |
PHEV |
40% |
45% |
50% |
|
신에너지차(전기차, 수소차) |
5% |
20% |
40% |
50% |
자료 : 중국자동차공정협회
3. 기업부담 경감 및 행정 간소화
① 동산(??)과 권리담보 등록 업무 담당기관 일원화, 2021년 1월 1일부
기존 시장감독관리총국에서 담당했던 생산설비·원자재·반제품·상품저당등록과 중국인민은행이 담당하던 매출채권저당·예금증서저당·융자임대 등록 업무를 인민은행으로 일원화한다. 금융기관에서 기업의 동산과 관련 권리정보를 통합 관리하고 중소기업 대출 문턱도 낮춘다.
② 개인소득세 사전 납부방법 간편화, 2021년 1월 1일부
2021년에도 연간 소득 6만 위안 이하 개인에 대해 개인소득세를 면제한다. 6만 위안 초과시 초과한 당월 혹은 그 다음 달까지 납부(연내까지)하도록 했다. 취업 안정, 고용 보장, 소비 촉진, 세금 부담 인하 등을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③ 주택 건축 및 모든 전국 市정부 인프라 프로젝트 진행 시 시공허가 전자증명서 도입, 2021년 1월 1일부
전자증명서는 종이증서와 동등한 법적 효력을 가진다. 시공사의 공공서비스 플랫폼 및 위챗 미니앱을 통해 시공허가 정보 확인 및 QR코드 스캔 검증도 가능하다. 페이퍼리스, 행정 간소화 및 효율화 일환으로 평가되고 있다.
4. 외자 안정
① 외국인투자 장려산업목록(2020년판), 2021년 1월 27일부
2019년판에 이어 2020년판 외국인투자 장려산업목록은 전국에 적용되는 ‘전국 외국인투자 장려산업 목록’과 22개 중서부 지역의 해당 성(省)에서만 투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중서부지역 외국인투자 우대산업목록’을 통합했다.
2020년판 전국 장려목록은 480개, 중서부목록은 755개, 총 1,235개 항목으로 2019년판 대비 항목 수를 127개 늘렸다.
* 2019년판 항목수는 총 1,108개로 이중 전국 장려목록은 415개, 중서부목록은 693개임
중국의 산업고도화, 자립형 공급망 구축, 경제체질 개선, 녹색성장 등 경제발전 수요에 맞춰 핵심 기술/부품/소재, 첨단 제조업, 현대 서비스업, 친환경 산업에 대한 외자유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항목을 조정·확대했다. 레저식품, 인조육, 치즈, 반려동물 사료와 같은 최근 중국내 소비수요가 급증하는 식품 제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적극 장려하며 온라인 교육·원격의료·원격시스템 개발과 응용 서비스 등 언택트(비대면) 산업을 장려 목록에 추가해 외국인 투자자의 중국 언택트 비즈니스 참여도를 확대하는 등 노력을 보였다.
2020년판 중서부 목록은 중서부 지역으로의 산업이전을 촉진하고 지방특색산업을 살리는 데 주력했다.
② 외국인투자 안전심사방법(外商投資安全審査辦法), 2021년 1월 18일부
‘외상투자법’, ‘국가안전법’에 의거, 외국인투자의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심사할 주관기관, 심사대상, 심사 및 허가, 반려절차 및 소요기간 등 명문화한 규정이다.
1) 군사시설, 군수산업, 방위산업 및 군사시설 인근 지역에 대한 투자, 2) 국가안전과 관련되는 중요 농산물, 에너지, 자원, 장비제조, 인프라설비, 운송서비스, 문화상품 및 서비스, 정보기술 및 인터넷상품, 금융서비스, 핵심기술 및 기타 중요 영역 관련 투자 및 투자기업의 실제 통제권을 취득한 투자에 적용한다. 중국 국가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외국인투자에 대한 투자 심사를 강화하는 법제도 정비로 풀이된다.
중국은 큰 틀에서는 대외개방을 확대하고 중국의 정책기조에 맞춰 첨단제조업, 서비스업에 대한 외자 유치는 강화하면서 자국 산업과 안보에 미치는 외국인투자에 대한 심사는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전망 및 시사점
2020년 코로나19라는 전례 없는 악재 속에서 중국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플러스 성장을 실현했다. 안정적인 경기 회복세를 유지하며 내수위주의 쌍순환 구도 구축을 위해 당국은 ‘내수 확대’, ‘공급망 강화’, ‘개혁개방’을 2021년 주요 정책과제로 선정했다. 연내 내수 확대를 위한 시장체제 정비 조치, 공급망 강화, 개방 확대 등 관련 정책을 속속 제정·발표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문가들은 ‘친환경’산업의 발전을 눈여겨봐야 한다고 강조한다. “최근 친환경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며 유통업계에서도 친환경 바람이 불고 있다”며 “국가주석의 탄소중립 선언으로 전반 제도적 정비에 가속도가 붙을 것이며 친환경 산업은 급성장기를 맞이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선진국의 대중국 견제가 날로 강화되고 코로나 충격까지 더해진 가운데 첨단산업과 서비스업에 대한 중국 정부의 외자 유치 및 지원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다만, 지방정부의 정책은 적용 불투명성 등이 있어 우리기업의 단기적 대응책과 중장기적 전략조정이 필요하다. 베이징 따청(大成)로펌의 변호사는 “중국 정책의 실제 집행자는 지방정부이며 실행과정에 정책 불투명, 기존 정책과 신정책 간의 충돌 등 현장의 문제가 완전히 해소되기까지 오랜 시일 걸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자료: 상무부, 세무총국 등 KOTRA 베이징 무역관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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