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

1회용 포장재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보증금제도 도입 방안

분야

환경

발행기관

국회입법조사처

발행일

2020.12.31

URL


플라스틱은 가공성이 좋아 복잡한 구조를 가진 제품을 만들기 쉽기 때문에 각종 용기나 포장용 필름, 섬유 등에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플라스틱은 복잡한 분자구조로 인해 매립된 후 미생물에 의해 분해되기 어렵고, 소각하는 경우 다이옥신이 발생하는 등 환경오염을 일으킨다. 한편, 소각·매립 재활용되지 않고 해양으로 배출된 플라스틱은 여러 요인들에 의해 미세플라스틱으로 분해되어 해양환경에 악영향을 주고 있으며, 이는 기후변화로 인한 지구온도 상승으로 인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따라서 플라스틱의 배출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전지구적인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으며, 각국에서는 전체 플라스틱 폐기물의 약 60%를 차지하는 1회용 플라스틱 포장재 폐기물 관리를 위한 방안들이 논의되고 있다.

이에 본 보고서는 우리나라 1회용 포장재 현황, 법률 및 지원 제도 등을 살펴보고, 해외 빈용기보증금 관리사례, 그에 따른 각국의 입장을 고찰하였다. 특히 1회용 포장재 빈용기보증금 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우리나라가 참고할 수 있는 여러 해외 사례를 살펴본 결과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첫째, 빈용기보증금의 대상이 재사용 가능한 유리용기 뿐 아니라 생산자책임재활용(EPR) 대상 1회용 포장재까지 확대되어 있다.

둘째, 유럽, 미국, 캐나다 등의 경우 빈용기보증금 적용대상을 폭넓게 규정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적용대상이 ‘재사용 가능한 유리용기’로 한정되어 적용범위가 좁은 것으로 나타난다. 

셋째, 해외 선진국에서는 슈퍼마켓 혹은 대형 매장 안에 별도의 회수기 혹은 회수센터를 설치하고, 여기에 소비자들이 보증금 대상 용기를 반납하면 회수된 용기의 종류에 따라 보증금을 돌려받는 회수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넷째, 빈병보증금은 제조사가 생산한 용기를 재사용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제조사가 경제적 필요에 의해 자발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므로 1회용 포장재는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빈병보증금액을 의무보증금으로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전세계적인 ‘넷제로’ 선언으로 폐기물의 순환자원화가 요구되고 있고, 더 나아가 제품의 원료에 재생원료의 사용률을 의무적으로 할당받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플라스틱 포장재에 재생원료 사용을 강제하는 관련 법적 규정이 미흡하고, 개념도 역시 불분명하다. 천연자원을 대체할 수 있도록 폐기물을 순환자원화하여 재생원료로 사용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체계적으로 마련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본 보고서는 1회용 플라스틱 포장재의 재활용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상기하면서, 무엇보다 플라스틱이 소각이나 매립 또는 버려지지 않고 순환자원으로써 사용되는 관점에서 몇 가지 개선과제를 제안하였다.

첫째, 우리나라의 빈용기보증금 대상 포장재는 반복 사용이 가능한 유리용기에 국한되어 있는데 이를 EPR 대상 용기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 재사용유리병은 빈용기보증금으로 관리하고, EPR 대상 포장재는 빈용기보증금이 아닌 자원순환보증금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둘째, 빈용기보증금제도의 대상품목을 ‘반복사용이 가능한 유리용기’에서 ‘EPR 대상 포장용기’인 합성수지포장재 전반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빈용기보증금제도 확대의 대상은 자원재활용법 상 빈용기보증금 대상인 캔(철·알루미늄), 1회용 유리병, 종이팩, PET병이 적합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유리 재사용 용기에 비해 1회용 음료포장재는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조사되고 있어 보증금액을 빈용기보증금보다 높게 책정할 필요가 있다. 빈용기보증금 제도 도입 초반에는 재사용 유리용기의 비율이 높았으나 점점 1회용 플라스틱 포장재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어 플라스틱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점점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넷째, 이동성이 용이해 주거지역 이외에서도 많이 배출되는 1회용 음료포장용기는 현재 도·소매점과 같은 회수 장소 뿐 아니라 무인회수기 등과 같이 대량 반납이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1회용 포장재가 다른 재질의 포장재와 혼합되어 배출되지 않도록 하고, PET플레이크나 PET펠렛 형태의 재생자원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음료포장재 제조에 자원순환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1회용 포장재 제조 시 재활용 가능한 플라스틱(R-PET)의 함유율을 정하도록 하고, 이를 점차적으로 높이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목록 ////////////////////////////////////////////////////

Ⅰ. 서론


Ⅱ. 우리나라 1회용 포장재 관리현황
1. 관리현황
2. 빈용기보증금제도
3.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4. EPR 포장재 관리의 필요성


Ⅲ. 빈용기보증금제도 해외 사례
1. 해외의 빈용기보증금제도 도입 배경
2. 유럽연합(EU)
3. 미국
4. 캐나다
5. 해외 사례를 통해 본 시사점


Ⅳ. 1회용 포장재 재활용 개선방안
1. 해외 보증금제도와 국내환경 비교
2. 빈용기보증금제도 대상 확대
3. 경제적 동기부여를 통한 효율적인 제도 운영 방안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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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국회입법조사처 / 입법정책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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