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

기후변화 대응 도시홍수 대책

분야

지구과학(지구/대기/해양/천문),환경

발행기관

국회입법조사처

발행일

2020.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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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수자원시설의 홍수방어 능력을 초과하는 집중 호우의 발생이 늘어나고 있음
○ 2020년 6~8월 중부 지방을 중심으로 역대 최장 기간의 장마가 발생하였으며, 집중호우로 38개 시·군·구 및 36개 읍·면·동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는 등 큰 피해가 발생함

□ 특히 경제발전 과정에서 다수의 인구와 주요 시설물이 집중된 도시에서의 홍수피해가 증가하는 추세임
○ 도시는 대부분의 지표면이 아스팔트, 시멘트 등 불투수면으로 포장되어 강수의 대부분이 침투하지 못하고, 저지대 및 지하에 위치한 다양한 시설들에서 침수피해가 발생함

□ 이에 이 보고서는 기후변화로 증가하는 도시홍수를 예방하고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도시홍수와 관련된 국내·외 법체계 및 예방대책 등을 조사·분석하여 입법 및 정책 개선방안을 도출하였음

□ 현행 도시홍수 관련 법체계 및 예방대책의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음

○ 도시홍수와 관련한 업무는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환경부에서 주로 담당함
- 행정안전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자연재해대책법 에 따라 홍수의 예방·대비·대응·복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며, 도시홍수 중 내수범람에 관한 사무를 담당함
- 국토교통부는 하천법 에 따라 하천의 관리 및 사용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며, 도시홍수 중 외수범람에 관한 사무를 담당함
- 환경부는 하수도법 에 따라 하수의 범람으로 인한 침수피해 예방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도시홍수 중 내수범람에 관한 사무를 담당함

○ 다수의 부처에서 도시홍수 관련 업무를 수행하여 관련 법정계획 및 사업들 간의 연계성과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라, 정부는 2017년 1월 제정된 수자원법 제20조에 근거하여 도시침수에 대한 종합대책으로서 ‘특정하천유역치수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있음

□ 도시홍수 예방대책 및 대응체계를 조사·분석하여 도출된 문제점은 다음과 같음

○ 도시침수에 대한 종합대책인 특정하천유역치수계획을 도입·시행한 이후에도 여전히 부처별 사업들이 개별적으로 추진되고 있어, 정책 추진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예산 낭비 등의 문제점이 남아 있음

○ 도시화·산업화에 따른 도시지역의 과도한 개발로 물순환 체계가 왜곡되고, 다양한 홍수 예방시설 간 연계운영의 효용성이 떨어져 도시홍수에 대처하기에 어려움이 발생함

○ 도시하천의 실시간 수위·유량 관측자료 및 홍수범람위험도 등 기초자료가 부족하고, 다수의 도시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지역주민에 대한 홍보·교육 등이 미흡한 상태임

□ 최종적으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도시홍수 관련 입법 및 정책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음

○ 첫째, 특정하천유역치수계획의 정비가 필요함
- 특정하천유역에 대한 범위를 수정하여, 특정하천유역치수계획의 수립목적을 명확하게 함
- 특정하천유역치수계획 수립을 정기화·의무화하고, 사업이 완료된 이후에는 그 효과를 평가하여 필요한 경우 추가대책을 마련하는 등 사후관리를 실시하도록 함
- 특정하천유역치수계획을 환경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및 국토교통부장관이 공동으로 수립하거나, 환경부장관이 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관계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도록 하여 부처별 도시홍수 관련 계획 간의 연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둘째, 저영향개발 기법과 같은 비구조적 대책을 적극 활용하여 도시의 건전한 물순환 체계를 구축해야 함
- 도시지역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관련 법률에서 저영향개발 기법을 고려하도록 규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이미 상당부분 개발이 진행된 도시는 다양한 저영향개발 기법을 특정하천유역치수계획을 비롯한 관련 계획에 반영하는 등 물순환 체계의 회복을 위한 중장기 대책을 시행하도록 함

○ 셋째, 기후변화의 영향을 고려한 도시홍수 방어능력을 구축해야 함
- 시설 규모 및 중요도와 해당 지역의 기후 및 지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홍수 예방시설의 설계기준을 재산정해야 함
- 수자원시설의 설계기준이 적정한지를 주기적으로 검토하여 기후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음
- 기존의 대하천 중심의 홍수관리 정책에서 벗어나 홍수피해가 주로 발생하는 중·소규모 하천에 대한 정비를 확충해야 함

○ 넷째, 홍수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도시홍수 대응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구축할 필요가 있음
- 중·소하천에 대한 수위·유량 관측소를 확충하고, 침수흔적도, 홍수위험지도 등 홍수범람위험도를 체계적으로 구축하여 기초자료를 마련해야 함
- 도시홍수 발생 사전 및 사후 시 도심지 다중이용시설의 관리를 강화하고, 홍수위험지역의 지자체, 관계기관, 주민 등이 모두 참여할 수 있는 신속한 피난체계를 수립해야 함


목차 /////////////////////////////////////////////////

Ⅰ.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Ⅱ. 도시홍수 관련 현황
1. 개요
2. 법령 현황


Ⅲ. 도시홍수 예방대책의 문제점
1. 부처별 대책 간의 연계성 부족
2. 도시지역 개발로 인한 불투수면 증가
3. 도시홍수 예방시설의 효용성 부족
4. 도시홍수 대응 시스템 미비


Ⅳ. 해외 사례
1. 중국
2. 일본
3. 유럽
4. 시사점


Ⅴ. 입법 및 정책 개선 방안
1. 특정하천유역치수계획의 정비
2. 도시물순환 체계 개선
3. 도시홍수 방어능력 구축
4. 도시홍수 대응 시스템 선진화


Ⅵ.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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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국회입법조사처 / 입법•정책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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