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

영국 [기후변화법]의 이행현황 및 국내적 시사점 - 기후변화 감축분야를 중심으로

분야

에너지/자원,환경

발행기관

국회입법조사처

발행일

2021.05.27

URL


영국은 [2008년 기후변화법](Climate Change Act 2008)에 2050년 탄소감축목표를 1990년 대비 최소 80%로 명시하였으며, 2019년 동법을 개정하여 2050년 목표를 1990년도 대비 최소 100%로 상향하였다. 또한 영국은 5년 주기의 탄소배출량 목표인 탄소예산(Carbon Budget)을 12년 전에 법률에 반영하여 탄소감축정책에 예측가능성을 부여하고 있다. 특히 법정 자문 기구인 기후변화위원회의 전문적 의견이 탄소감축의 장단기 목표의 결정과 이행 모니터링 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영국의 기후변화 정책이 정부의 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고 성공적으로 이행되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2010년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을 제정하였지만, 장기 감축목표를 시행령에 위임하 였다. 또한 동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녹색성장위원회는 여러 정부를 거치는 동안 역할이 유사한 기관의 신설 등으로 점차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다. 영국과 우리나라는 경제발전의 단계·주요 산업의 구조·에너지 정책 등에 있어 다른 점이 많아 양국의 탄소감축 정책을 단순히 비교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하지만 영국의 사례를 통해 국내적 시사점을 도출해보면, 우리나라는 탄소감축정책을 장기적이고 체계적으로 이행하기 위해서 (1) 장기 탄소감축목표 를 법정화하는 방안 (2) 감축 정책의 체계적 관리 강화 방안 (3) 중복기구의 효율성 및 전문성 강화 방안 등을 시급히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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