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

마이데이터, 이통사 출사표 및 가이드라인 개정

분야

과학기술과 인문사회,정보/통신

발행기관

한국신용정보원

발행일

2021.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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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접 진출하는 SK텔레콤, 계열사와 협력ㆍ제휴하는 KTㆍLG유플러스

º(SK텔레콤) 금융위원회에 본허가 사업자 라이선스 획득을 위한 신청서를 연내 제출 예정으로 이는 이통사 중 처음으로 직접 마이데이터 라이선스를 획득하기 위한 행보

- 지금까지 통신사는 의무정보제공사업자로서 통신 데이터를 요구하는 사업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의무

 

※ 의무정보제공사업자는 통신사, 은행, 금융지주사, 카드사, 보험사, 금융투자업, 증권사 등

 

- 네이버·카카오·토스 등 빅테크 기업뿐만 아니라 대형 금융사·증권사들이 대거 마이데이터 시장에 진출하면서 이통사도 정보를 내어줄 수만은 없다는 판단

- SK텔레콤이 마이데이터 사업자 라이선스를 확보하게 되면 각종 금융 데이터를 제공받아 활용 가능하기 때문에 신수익원으로 가치 충분

- 구체적으로 통신 데이터에 여·수신, 보험·카드, 금융투자, 전자금융업 등 다양한 금융 데이터를 더해 자사 통신 고객에게 맞춤형 라이프 케어 서비스 등 개발 기대

- 고객 예·적금, 대출 등 정보를 이용해 더 나은 단말 할부 상품 권유, 요금 수납 정보 등을 분석해 낮은 금리 상품 추천 등 금융과 통신 사업에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비즈니스 개발 계획

 

º (KT) 금융 계열사인 케이뱅크, 비씨카드와 함께 마이데이터 사업 도모

 

- 대주주 적격성 문제를 우려해 마이데이터 라이선스를 직접 획득하기보다 계열사를 활용

- 케이뱅크는 예금·대출 정보 등을 보유하고 있으며 비씨카드는 결제·커머스·금융 인프라에 강점이 있어 이들 데이터를 통합해 대출 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신용평가 시스템을 

고도화하는 등 다양한 서비스 검토

- 이미 마이데이터 본허가를 획득한 비씨카드 중심으로 통신·금융 데이터 협력을 맺고 마이데이터 사업 진행에 박차를 가할 예정

- 향후 금융권·신용평가사와 제휴를 확대해 개인 신용평가뿐만 아니라 점포 신용평가 정보까지 반영한 대출 상품도 출시하는 등 소상공인을 위한 새로운 시장창출도 구상

 

º (LG유플러스) 계열사 LG CNS가 마이데이터 본허가를 확보하게 되면 통신 고객 데이터를 공유하는 ‘개방형 제휴 전략’ 추진 계획

 

※ 7.21일 기준 LG CNS는 마이데이터 예비 허가 단계

- LG CNS는 통신사 고객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게 된 점, LG유플러스는 마이데이터 라이선스를 획득하지 않아도 마이데이터 서비스 개발에 참여할 수 있다는 윈-윈 효과 기대

-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이용하는 LG유플러스 고객에게 혜택을 추가 제공하는 등 구체적인 마이데이터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 예정

 

□ API 의무화 시기, 정보제공 항목, 소비자 보호 등 마이데이터 운영 가이드라인 개정

º 이미 다수의 금융·보험·IT 기업 등이 마이데이터 사업을 준비해 온 가운데 코로나19 재확산 등이 영향을 미치면서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가이드라인 개정

 

 



 

 

º(API 의무화 연기) 8.4일부터 고객 정보 수집 시 스크래핑을 중단하고 의무적으로 API 시스템을 활용 예정이었으나 API 시스템 구축이 늦춰지면서 11.30일까지 유예

 

※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운영체제나 응용프로그램 사이의 통신에 사용하는 언어나 메시지 형식으로 마이데이터사업자와 정보제공자 간 개인신용정보를 송·수신하기 위한 전송규격

 

※ 스크래핑은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고객의 ID/PW, 공인인증서 서명 등의 인증정보를 저장한 후 은행 등 정보제공자에게 고객 대신 인증정보를 제시해 전체 고객정보를 일괄 조회하는 방식

 

- 코로나19로 비대면 IT 개발수요 급증에 따른 개발인력 부족과 소비자 편의를 위한 다양한 통합인증수단 제공 추진 등으로 마이데이터 사업자 및 정보제공자는 API 의무화 기한 유예 요청

- 이에 금융위는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대규모 정보전송 요구가 집중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트래픽 과부하 관리 등에 대응해 충분한 테스트 기간이 필요하다고 판단, 연기 결정

- 전송오류 등 소비자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마이데이터 사업자와 정보제공자 간 충분한 연동테스트 실시 예정

 

º (알고하는 동의양식 변경) 정보 주체인 소비자가 실질적으로 정보주권을 행사하기 위해 알고 동의할 수 있는 양식으로 간소화·시각화 및 일괄 조회 기능 제공

-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모바일 환경에 맞게 스크롤, 링크 등 다양한 방식을 활용하여 소비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간소화·시각화된 전송 요구 및 동의시스템 구축

- 소비자 편의 제공을 위해 최대 50개 정보 제공자의 가입상품 및 자산 목록을 일괄적으로 조회할 수 있는 기능 구현

 

º (정보제공 항목) 소비자 편의와 정보보호를 고려하여 적요정보를 제공하되 제3자 정보 및 민감정보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 마련

 

※ 적요정보: 수취·송금인 성명·메모 등이 기록된 정보

 

- 적요정보 제공 시 소비자에게 별도로 위험을 고지하고 별도 동의를 받는 한편 소비자 본인의 조회 목적 이외 활용은 금지하며 거래 상대방이 특정·식별될 수 있는 계좌번호도 미제공

- 금융상품의 성격상 상대적으로 표준화가 어려운 정보, 가공정보 등은 API 제공항목에서 제외하지만 최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쳐 추가 API 제공기준 마련

 

º (과당경쟁 우려에 따른 소비자 보호) 소비자 중심의 건전한 마이데이터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서비스 가입현황 안내 및 알고하는 동의 등 소비자 보호방안 강화

 

- 소비자 1인당 가입횟수를 직접 제한할 경우 중소 마이데이터 사업자의 시장 진출이 사실상 제한될 수 있다는 우려를 감안해 소비자가 서비스 가입 전 마이데이터 서비스 이용 숙려사항을 

안내받고 서비스 가입현황을 확인 가능하도록 변경

- 수집·이용, 제3자 동의 전 마이데이터 서비스의 과도한 이용에 대한 주의 문구 제공

- 금융소비자의 실질적인 편익 향상과 서비스의 질로서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과도한 경품지급 제한

 

※ 금융업권별 이익제공 제한 수준(은행: 3만원, 카드: 평균 연회비의 10/100, 보험: 연간 납입료의 10%와 3만 원 중 적은 금액)을 참고하여 통상적인 수준(예: 3만 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과도한 경품제한 기준 마련

 

 


※ 첨부파일 :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서비스 가이드라인 개정본(개정일 2021.07.29)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S&T G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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