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과학기술과 인문사회
발행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발행일
2021.08.19
URL
o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과학기술 기반 혁신정책의 중장기적 추진방향을 담은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23~’27) 수립방향(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하고 8월 18일(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운영위원회에서 확정함
- 과학기술기본계획은 과기정통부 장관이 수립하며 향후 5년간 국가과학기술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과학기술분야의 최상위 계획으로, 각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는 과학기술기본계획 추진과제에 대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이행함
* 법적 근거 : 과학기술기본법 제7조(과학기술기본계획)
o 이번에 확정한 수립방향에서는 과학기술과 관련된 대내외 환경분석결과, 과학기술 기반 혁신정책의 추진방향, 제5차 과기기본계획의 구성(안) 및 수립체계?절차 등을 제시함
- 과거에는 과기정통부 내부보고로 기본계획 수립방향을 확정하였으나,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부터 수립과정의 과기자문회의?유관부처 협업을 강화하기 위해 기본계획 수립방향을 자문회의 심의회의 안건으로 상정하여 확정함
o 안건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① 대내외 환경분석 : 코로나19 이후 급격한 디지털 전환으로 인해 경제?사회 전반의 변화가 발생하였고, 기술패권?기후변화 등 새로운 글로벌 현안이 대두되고 있음
② 혁신정책 추진방향 :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에서는 정책의 외연을 확장하여 기존 과학기술정책을 고도화함과 동시에, 국가R&D 혁신방안(’18.7. 과기자문회의 전원회의)의 NIS 2.0 개념을 바탕으로 국가?사회 전 분야 혁신방안을 마련함
③ 기본계획 구성(안) :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에서는 과학기술혁신 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가, 사회가 당면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추진전략?과제를 수립하고, 정책목표의 도전성, 이행실적의 질적 우수성을 나타내는 핵심 성과지표를 제시함
④ 기본계획 수립체계 및 절차 : 과기정통부는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과학기술?경제?인문?사회 전문가가 참여하는 과학기술기본계획 수립위원회를 구성?운영할 계획이며, 기본계획 수립과정에는 과기자문회의 산하위원회, 유관부처?기관, 분야별 이해관계자, 일반 시민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여 의제제안?과제기획 등 역할을 수행함
o 과기정통부는 2021년 9월 중 과학기술기본계획 수립위원회를 구성하고, 2022년 3월까지 수립위원회 주도 하에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 초안을 수립한 뒤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 내용을 보완하여 2022년 연중 최종 확정할 계획
※ 출처 : https://www.msit.go.kr/bbs/view.do?sCode=user&mId=113&mPid=112&pageIndex=1&bbsSeqNo=94&nttSeqNo=3180613&searchOpt=ALL&search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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