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과학기술과 인문사회,정보/통신
발행기관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발행일
2021.09.30
URL
이러한 컴퓨팅 플랫폼 전반에 걸치는 패러다임의 변화는 모바일 시대와 구분되는, 전체 ICT 생태계의 게임의 룰(rule)과 경쟁 구도, 주요 플레이어의 변화를 수반하게 될 것임. 이러한 패러다임 변화의 시기에 플랫폼 규제 체제(regime)는 플랫폼의 미래 발전 경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음. 이에, 본 리포트는 EU, 미국 및 국내의 플랫폼 규제 논의를 정리하고 다음과 같이 10가지 플랫폼 규제 원칙을 제시하였음.
① 시장경쟁 상황 평가에 기초하여 메타버스를 포함한 모든 플랫폼에 case-by-case 접근 : 규제의 범위, 수준은 플랫폼 시장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플랫폼 기업간 상대방 영역 진입을 통한 경쟁, 즉 멀티호밍 환경이 갖추어져 있느냐가 중요
② 미국, EU 등이 추진하는 인접시장 진입 금지, M&A 제한, 구조분리(break-up) 등과 같은 강한 규제는 적어도 상대방 영역이나 메타버스 등 신시장에 대한 기존 플랫폼 기업간 경쟁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종합적인 비용/편익(B/C) 분석이 필요. 특히 우리나라는 M&A가 활발하지 않음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③ 멀티호밍 시장이지만 선발자의 이점으로 시장 집중 현상이 강할 경우 탈중개(disintermediation) 수단 강구 또는 우회 대안 보장 등으로 멀티호밍 촉진
④ 특히 데이터가 핵심적인 경쟁 저해 요소라고 판단될 경우, 소셜 그래프 이동 등 데이터 이동성으로 전환비용 낮추는 것을 고려
⑤ OS를 기반으로 여러 서비스(OS, 앱스토어, 결제 서비스)가 강하게 결합된(tying) 경우, 멀티호밍이 원천적으로 금지되거나(애플) 사실상 금지(알파벳)되어, 규제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큼. 특히 OS 기반 플랫폼의 시장지배는 메타버스 등 새로운 플랫폼의 대두를 저해할 가능성이 크므로 인앱결제 강제 금지 등 게이트키퍼 우회를 현실적으로 유의미하게 하는 제반 조치 등을 통하여 메타버스 디지털 콘텐츠 제공의 범용서비스化를 촉진시키고 OS 게이트키퍼가 ‘플랫폼위의 플랫폼’을 통제하는 것을 제한할 필요가 있음
⑥ 미래 메타버스 플랫폼을 포함한 모든 플랫폼 규약/계약 등의 모호성, 불투명성 명료화
⑦ 오프라인에 경쟁도입/혁신 효과 있는 플랫폼 진입은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대부분의 서비스 플랫폼(미디어/콘텐츠 플랫폼 포함)은 장기적으로 메타버스 플랫폼으로 발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전향적인 정책기조를 통하여 혁신과 소비자 후생을 추구해야 할 것임
⑧ 유관 규제당국/이해당사자간 협력·소통을 기반으로 하는 참여적 규제 체제(participatory regulation regime) 구축
⑨ 메타버스 플랫폼 콘텐츠 규제나 크립토(스테이블 코인 등) 경제 활성화를 위한 관련 거래소나 코인 안정성/신뢰성 확보 등 새로운 규제 이슈 파악 및 대응
⑩ 글로벌 차원에서의 규제 조화(harmonization) 노력에 동참해 역차별/관할권 문제 최소화
<목차>
1. 개요 : 컴퓨팅 패러다임의 변화와 규제
2. 두 가지 측면에서의 컴퓨팅 패러다임의 변화와 플랫폼 규제
3. 플랫폼 시장 경쟁과 메타버스의 현 주소
4. 국내외 플랫폼 규제 논의 동향
5. 플랫폼 규제의 주요 고려 사항들
6. 메타버스와 플랫폼 규제 원칙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KISDI Premium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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