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정보/통신
발행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발행일
2021.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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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o 과기정통부는 ”데이터 산업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해 온「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이하 ‘데이터 기본법‘) 공포안이 10월 12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힘
- 해당 법안은 ’데이터 기본법제‘에 대한 필요성이 관련 업계에서 꾸준히 제기되는 상황에서 지난해 12월 발의*되어, 과방위(’21.09.14), 본회의(’21.09.28) 의결 등을 거쳐 국무회의에 상정되었음
* [참고] ’20.12.8 발의된「데이터 기본법안」(조승래 의원)을 중심으로 국회 논의과정에서 「데이터 이용촉진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안」(허은아 의원), 「데이터 산업 진흥법안」(이영 의원) 등의 유사법안과 병합된 후, 국회 통과·의결
o 데이터 기본법’은 미래성장을 견인할 핵심 산업인 데이터 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해외 주요국들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에서, 데이터 산업 관련 △ 생산·분석·결합·활용 촉진, △ 인력 양성, △ 국제 협력 등 산업 육성 전체를 아우르는 기본법을 세계 최초로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큼
- 법안의 주요내용 및 기대효과
① 국가 전체의 데이터 지휘 본부(컨트롤 타워,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 확립
② 데이터 거래·분석제공 사업자 등 데이터 전문기업 체계적 육성
③ 데이터 경제 시대 혁신의 촉진자로서 데이터 거래사 양성
④ 데이터 자산가치와 권리가 보장되는 시장 조성
o 법령 개정일정 및 후속조치 계획
- 금번 의결된 ‘데이터 기본법’은 약 6개월간*의 하위법령 제정 작업 등을 거친 이후 내년 4월경 본격 시행될 예정
* [참고] ‘데이터 기본법’ 부칙 :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 과기정통부는 해당 법안에 ‘데이터 가치평가’, ‘데이터 거래사‘ 등 기존에 없던 새로운 제도들이 담긴 관계로 하위법령을 마련할 때 공청회 개최 등 관련 기관·단체·전문가의 의견수렴을 충실히 거쳐 제도 설계를 추진해 나가겠다는 계획
※ 출처 : https://www.msit.go.kr/bbs/view.do?sCode=user&mId=113&mPid=112&pageIndex=1&bbsSeqNo=94&nttSeqNo=3180817&searchOpt=ALL&searchTxt=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V2A1O0V9W1R4J0I9W5T6B3N2E3H3U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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