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

중국, 빅테크 기업 반(反)독점 고삐 조이며 규제 강화

분야

과학기술과 인문사회,정보/통신

발행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발행일

202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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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년 만에 반독점법 개정 추진…벌금 10배 상향

 

º 중국 입법기관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는 합병 관련 반독점법 위반행위에 대한 벌금을 현재보다 10배 상향 조정하는 등 반독점법안 개정에 착수(10.28)

 

- 2008년 반독점법 시행 이후 13년 만에 첫 개정을 추진하는 이번 개정안은 기술 기업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반독점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대폭 상향하며 

규제 기관이 더 큰 재량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

 

- 강화된 처벌 조치 가운데는 합병 관련 위반 행위에 대한 벌금을 현행법보다 10배 많은 500만 위안(약 9억 2,200만 원)으로 확대하는 조항이 포함

 

- 반독점법 위반 행위와 연관해 책임이 있는 법정대리인, 이사 및 임직원에게 최대 100만 위안(약 1억 8,300만 원)까지 벌금을 부과하는 조항도 개정안에 추가

 

- 회사의 불법 이익을 계산하기 어려울 때 규제 당국은 벌금 규모를 인상할 권한이 있으며 특히 심각한 상황에서는 규정된 금액(100만 위안) 최대 5배의 벌금을 부과

 

- 금년 국가시장관리감독총국(?家市??督管理?局)에서 신규 채용할 공무원 33명 중 절반 넘는 18명을 반독점국에 할당하는 등 단속 역량도 강화

 

- 이 외에도 △데이터와 알고리즘, 기술 등을 이용한 경쟁 배제?제한 금지 △경영자끼리 독점 협의 금지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시장 진입 장애물 설치 금지 

△민생?금융?과학기술?미디어 등 분야 경영자에 대한 심사 강화 등이 포함

 

- 반독점법 개정 최종안은 심의 과정을 거쳐 2022년 공개 예정이며 정부는 2022년부터 시행할 계획

 

º 한편, 이번 반독점법 개정안은 중국 당국이 최대 전자상거래 기업인 알리바바그룹 등 기술기업에 대한 반독점 조사를 개시한 지 10개월 여 만에 나온 것으로 

이들에 대한 통제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것으로 풀이

 

-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금년 4월 알리바바가 전자상거래 플랫폼인 타오바오와 티몰 등의 입점 상인에게 ‘양자택일(兩者擇一)’을 강요했다면서 

182억 2,800만 위안(약 3조 3,000억 원)의 반독점 과징금 부과

 

- 또한 중국 최대 배달 서비스 플랫폼 메이퇀에 대해서도 반독점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양자택일 강요 문제로 먼저 조사를 받은 알리바바가 거액의 벌금을 부과 

받았듯이 메이퇀 역시 10억 달러(약 1조 1,800억 원)의 벌금 부과 예상

 

□ 위챗?알리페이 등 ‘슈퍼플랫폼’ 분류…데이터보안?반독점 특별의무 부과

 

º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의견서를 통해 인터넷 플랫폼을 초대형, 대형, 중소형 등 3등급으로 분류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서는 반독점 

의무를 부과(10.29)

 

- 연간 5억 개 이상의 활성화된 계정을 보유하고 있으며 연말 기준 시가총액이 1조 위안(약 183조원) 이상일 것으로 추정되는 빅테크 기업을 초대형 플랫폼으로 규정

- 이 기준에 따르면 모바일 메신저 및 전자결제 플랫폼인 ‘위챗’과 ‘알리페이(전자결제)’, ‘타오바오(전자상거래)’, 틱톡 중국판인 ‘더우인(동영상)’ 등이 

초대형 플랫폼으로 분류

 

- 초대형 플랫폼 사업자는 규모, 데이터, 기술 등의 강점을 갖고 있는 만큼 공정경쟁 선도역할을 하고 공정과 비차별의 원칙을 준수

 

- 특히 초대형 플랫폼 사업자는 데이터 보안 심사와 내부 통제 메커니즘을 건전하게 구축해야 하며 이용자의 개인정보 처리, 데이터의 국경을 넘나드는 이동, 

공익에 관한 데이터 개발 등에 있어 반드시 법에 따라 엄격하게 데이터 보안을 확보하는 것이 필수

 

 

 

- 이와 함께 최소 1년에 한 번씩 인터넷 플랫폼 서비스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위험을 식별하기 위한 리스크 평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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