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

과기정통부, 뇌은행 지정 추진

분야

과학기술과 인문사회,생명과학

발행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발행일

2022.07.11

URL


과기정통부, 뇌은행 지정 추진

- 뇌연구 자원 활용 위한 뇌은행 지정·운영 기준을

 [뇌연구 촉진법 시행령]으로 규정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뇌과학 연구자가 뇌연구 자원을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뇌은행 지정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 지난 6월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뇌연구 촉진법 시행령]에 뇌은행의 지정요건 및 절차, 뇌연구 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이를 7월 12일부터 시행한다.

 

□ 최근 고령화 및 사회경쟁 심화로 치매, 우울증, 뇌졸중 등 뇌질환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늘고 있으며*, 이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뇌과학 연구**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 ’15년 11조 3천억원 → ‘25년 33조 8천억원(’17년, 국민건강보험공단)

    * (뇌연구 예산) (‘08년)493억원→(’20년)1,822억원, (참여 연구자) (‘12년)1,812명→(’19년)5,758명

 

 ○ 이에 뇌연구에 활용되는 뇌와 관련된 조직ㆍ세포ㆍ체액 등 뇌연구 자원의 수요도 늘고 있어, 이를 효율적으로 수집·관리·분양할 수 있도록 정부가 뇌은행 지원을 강화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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