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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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센2022(kosen2022)
분야
과학기술과 인문사회,정보/통신
발행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발행일
2022.11.08
URL
개정 인터넷 기반 자원 공유(클라우드) 컴퓨팅법 시행(‘23.1.12)에 따른 고시 개정안 설명회 개최
- 인증 평가기관 운영, 인증 수수료 부과, 평가 절차 간소화 등 안내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이원태)은 11월 14일 월요일 오후 2시 서울역 공간모아 회의실에서 인터넷 기반 자원공유(클라우드) 보안인증 평가기관 신규지정, 인증수수료 부과 등 ‘인터넷 기반 자원공유(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정보보호에 관한 기준’ 개정안 설명회를 개최한다.
‘22년 1월 개정된「인터넷 기반 자원공유(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은 기존 고시에 근거하여 운영하던 인터넷 기반 자원공유(클라우드) 보안인증 제도 관련 사항을 법률로 상향입법 하여 그 근거를 명확히 하였으며, ’23.1월 시행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인터넷 기반 자원공유(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인터넷 기반 자원공유(클라우드)서비스 정보보호에 관한 기준’(고시) 개정안은 법령에서 위임한 인증기관 및 평가기관의 지정기준, 인증평가 수수료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절차 등을 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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