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

제4차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 기본계획(’23~’27) 수립

분야

과학기술과 인문사회

발행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발행일

2022.12.08

URL


더 튼튼한‘연구 안전망’구축한다.

「제4차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 기본계획(’23~’27)」수립

-″과학기술 안전강국 실현″을 위한 전략 제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12월 8일(목) 연구실안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중장기 연구실 안전정책의 기본방향이 담긴「연구실안전환경조성 4차 기본계획('23~'27)」(이하‘기본계획’)을 확정하였다.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5년 단위로 기본계획 수립ㆍ추진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안심하고 연구할 수 있는 과학기술 안전강국 실현”을 비전으로, 1. 안전취약기관 선제적 안전확보, 2. 신속한 사고대응체계 확립, 3. 현장중심 안전관리 기반강화 등 3대 중점전략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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