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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인도네시아 친환경 녹색건축물 관련 규정 소개


친환경 재생에너지의 확대를 위하여 인도네시아 정부는 2025년까지 수력, 바이오 연료를 이용한 발전, 지열, 풍력 및 태양광 발전과 같은 재생에너지가 전체 전력의 약 23%의 비중을 차지하도록 하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한편, 인도네시아는 여전히 상당히 많은 전력을 화석 연료에 의존하고 있고, 또한 작물 경작 방식에 있어서 화전을 하고 있다는 점 등에서 전세계에서 온실가스 및 탄소 배출량 상위권 국가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이유로 인도네시아 정부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기존 대비 29% 줄이겠다는 목표를 내세우고 있다.



위와 같은 친환경 정책의 일환으로 인도네시아 정부는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동시에 쾌적하고 건강한 근로환경 및 거주환경을 제공하는 건축물을 장려하기 위하여 2021년 “녹색건축물”에 관한 법령과 제도를 재정비하면서 정부기관에 의한 인증제도를 도입하였다. 인도네시아 관련 법령에 따른 “녹색건축물(Bangunan Gedung Hijau)” 이란 환경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줄이고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위해 설계, 시공, 운영에서 관리, 철거에 이르기까지 친환경의 원칙을 적용한 건축물을 말하는 것으로서, 에너지, 물 및 기타 자원을 절약하는데 상당한 성과를 보이는 건축물을 의미한다. 연혁적으로 보면, 「2010년 제8호 환경친화적 건물의 기준 및 인증에 관한 환경부 장관령」이 도입되면서 녹색건축물에 대한 등록 제도가 처음 시행되었으나 그 이후 현재까지 녹색건축물로 인증을 받은 건축물이 50여개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최근 ESG경영 등에 대한 전세계적 관심의 확산과 함께 인도네시아에서도 녹색건축물에 대한 관심과 필요가 증가하면서, 인도네시아 정부는 최근 법령과 제도를 재정비하기에 이른 것이다. 인도네시아에서 녹색건축물과 관련된 법령 중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법령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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