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

과기정통부, 데이터 거래의 중개 알선 등을 지원하는 데이터거래사 등록교육 신청 공고

분야

과학기술과 인문사회

발행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발행일

2022.12.27

URL


과기정통부, 데이터 거래의 중개·알선 등을 지원하는 데이터거래사 등록교육 신청 공고

- 데이터거래사 등록교육‘23.1.30.(월) 첫 교육 시작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데이터 시장에서 유통·거래 역할을 수행할 데이터거래사 양성을 위해 12월 28일(수) ‘데이터거래사 등록교육 신청 공고’를 하면서 ‘23년 1월 2일(월)~13일(금) 까지 교육대상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데이터거래사는 데이터거래에 관한 상담·자문·지도업무, 중개 및 알선, 거래의 수요탐색 및 발굴, 데이터 가치평가 및 품질관리 및 거래 시장의 조사 및 분석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 중에 법령에서 정한 의무교육을 이수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 승인을 받은 자를 말한다.

 

  데이터거래사 등록교육은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이하 데이터산업법)」제23조에 따라 데이터 거래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자가 데이터거래사가 되기 위해 의무적으로 40시간을 받아야 하는 교육과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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