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

데이터산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분야

과학기술과 인문사회

발행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발행일

2022.12.27

URL


과기정통부, 데이터 품질관리 및 인증제도 기반 마련

- 「데이터산업법 시행령」개정안 국무회의 의결(’22.12.27.)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데이터 품질관리 및 인증에 관한 내용을 담은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이하 ‘데이터산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12월 27일(화) 국무회의를 통과해 내년 1월 3일(화)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올해 4월 시행된 「데이터산업법」의 하위 법령을 개정한 것으로 데이터 품질인증을 실시하는 인증기관의 지정, 인증운영 절차 및 데이터 품질기준 등을 정함에 따라 향후 데이터 시장에서 양질의 데이터가 유통·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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