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

설 명절, 택배와 교통법규위반 사칭 문자사기 주의!

분야

정보/통신

발행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발행일

2023.01.16

URL


설 명절, 택배와 교통법규위반 사칭 문자사기 주의!

-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의 인터넷주소(URL)나 전화번호 클릭 주의 -

-‘설 선물이 배송되었습니다. 배송 주소를 확인하세요<인터넷주소>’,

 ‘교통법규위반 사실확인통지서(통지)<인터넷주소>’등 문자사기 주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 금융위원회(위원장 김주현), 경찰청(청장 윤희근),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이원태, 이하 ‘진흥원’), 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은 설 연휴를 앞두고,

 

  택배 배송, 교통법규위반 과태료 고지서 등으로 사칭한 문자사기(스미싱*), 지인 명절인사 등으로 위장한 메신저사기(피싱) 증가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 주의를 당부했다.     

  * 스미싱: 문자메시지(SMS)와 피싱(Phishing)의 합성어로 악성 앱 주소가 포함된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이용자가 악성 앱을 설치하거나 전화를 하도록 유도하여 금융정보ㆍ개인정보 등을 탈취하는 수법(사기전화, 전자상거래 사기 등 다양한 사기에 광범위하게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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