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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 통신장비 인증 등록 절차 및 규제 안내


통신 장비는 1998년 제정된 통신 및 멀티미디어법에 따라 통신 목적으로 사용되는 모든 네트워크 시설 또는 장비를 의미한다. 네트워크 시설은 공중 교환 전화, 광섬유, 셀룰러, 모바일, 지상파, 위성 네트워크 서비스 제공에 사용되는 모든 장비를 의미한다.

장비는 네트워크 서비스를 활용하는 모든 장비와 유형의 유/무선 장치를 의미한다. 휴대폰, 팩스, 모뎀, 무선 라우터 및 게이트웨이, 광 트랜시버, 위성 수신기, 모바일 라디오 또는 워키토키, 스마트 및 디지털 텔레비전, 노트북, 태블릿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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